베트남 부동산 투자 정보자료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에 관한 법령이 금년 1월부터 5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소유가 가능한 외국인 및 외국기관
- 1년이상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따라서, 아국민이 베트남에 주거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불법임)
- 베트남 기업(외투기업 포함)에 관리직(Managerial Position)으로 취업한 자
- 자사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 필요한 외국자본기업
○ 외국인 소유 아파트는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외국인이 소유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 역시 불법이며, 이로 인한 과실송금도 정상적인 경로로는 불가능
- 개인에 대해서는 한 채만 허용되며, 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제한 없음
○ 권리의 내용
- 소유기간 : 최대 50년
-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주재국내 은행에서 대출 가능
○ 벌칙 : 법령 위반시 아파트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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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소유권이 계속인정되는게 아닌가 보네요?
50년 뒤엔 반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