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서비스업 규정

베트남 부동산사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명 이상의 중개인 자격증소지자를 보유해야 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 자격증소지자를 보유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관련 서비스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시행령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기존의 부동산회사는 계속 그 영업을 할 수 있고
② 다만, 2009. 1. 1.까지는 법에서 정한 숫자의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③ 본 시행령 이후 2009. 1. 1. 사이에도 부동산관련 서비스 회사의 설립은 허용하기도 하되
④ 2008. 12. 31.까지는 법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공인받은 부동산 중개인 소지자를 베트남 부동산사업법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동산사업법이나 시행령은 이러한 내용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자격증 소지자는 베트남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자격증 신청을 하는 점에서 보면, 외국의 자격증 소지자가 베트남에서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격증은 아니므로 상호주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자격증이 베트남에서도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실체적, 절차적 조항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발췌:짜오베트남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