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양도, 양수 계약시 주의할 점

글:권기용( SKY 투자 개발 사장)

교민들 중에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공단 외의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설립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어려워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공장부지는 다른 프로젝트(오피스, 아파트등) 와 달리 외국인이 베트남 개인과 직접 토지 사용권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우선 토지 계약 후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시나 성에 외국인투자법인 설립허가와 토지사용 허가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관계 기관에서 검토후 외국인법인 설립 허가와 토지사용 허가가 떨어지면, 법인 명의로 각지역 인민위원회 관계기관에 공증 신청을 하고 그 후 절차에 따라 레드북(등기부등본)이 법인 명의로 발급되면 건축허가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계약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조건부(법인설립 허가와 공장 설립 허가 등)로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엔 계약금을 돌려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단 외의 토지를 공장설립 목적으로 취득할 때 주의할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해당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이미 다른 프로젝트(공단, 주거 등)에 대한 승인이 있지 않은지 혹은 다른 계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프로젝트가 승인된 토지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한다. 명의 변경이나 허가 등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 품목이 환경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 특히 호찌민시와 빈증성, 동나이성 내에서는 공단이 아닌 일반 지역에 공장 설립허가가 제한하는 곳이 많으니 이 또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아주 복잡한 제약들이 많으니 꼼꼼히 체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확인 또 확인을 해야 하며, 법률, 행정 분양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것이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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