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도 10.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

- 베트남에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 –

- 의료보험료는 2010.1.1부터는 근로자 1.5%, 사업주 3%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kdh6563@kotra.or.kr

 

 

 

 

□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적용 범위

 

 베트남 정부는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아울러, 이러한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금년 10.1일 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예정임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의료보험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가입대상이 아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 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납부하여야 함

 

 참고로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료는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임금수준의 3%이며, 2010.1.1부터는 4.5%(근로자 1.5%, 사업주 3%)로 높아질 예정임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함

 

 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임.(지정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공립병원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정한 병원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30%만이 지원되며, 국내 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중 현지병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30%범위내(최대 450만VND)에서 지원이 가능함

 

호치민시 의료보험 지정 병원

STT

지정병원

기호

주소

 

비고

1

BỆNH VIỆN QUẬN 1 – CƠ SỞ 1

051

338 Hai Bà Trưng P.Tân Định  Quận 1

 

 

BỆNH VIỆN QUẬN 1 – CƠ SỞ 2

004

29  A Cao Bá Nhạ – Quận 1

 

2

BỆNH VIỆN QUẬN 2

075

130 Lê Văn Thịnh - P. Bình Trưng Tây - Quận 2

 

3

BỆNH VIỆN QUẬN 3

009

114 – 116 Trần Quốc Thảo -  Phường 7 - Quận 3

 

4

BỆNH VIỆN QUẬN 4

010

65 Bến Vân Đồn – P.12 –  Quận 4

 

5

BỆNH VIỆN QUẬN 5

015

644 Nguyễn Trãi – P.11 - Quận 5

 

6

BỆNH VIỆN QUẬN 6

017

A 14/1 Cư xá Phú Lâm – P.13 - Quận 6

 

7

BỆNH VIỆN QUẬN 7

019

101 Nguyễn Thị Thập – Tân Phú - Quận 7

 

8

BỆNH VIỆN QUẬN 8

021

82 Cao Lỗ – Phường 4 -  Quận 8

 

 

BỆNH VIỆN QUẬN 8   (PHÒNG KHÁM XÓM CỦI )

053

379 Tùng Thiện Vương – P.12 – Quận 8

 

 

BỆNH VIỆN QUẬN 8  (PHÒNG KHÁM RẠCH CÁT)

052

160 Mễ Cốc  - P.15 – Quận 8

 

9

BỆNH VIỆN QUẬN 9

022

Lê Văn Việt – Khu phố 2 – P.Tăng Nhơn Phú  - Quận 9

 

10

BỆNH VIỆN QUẬN 10

027

155/C5 Sư Vạn Hạnh nối dài – Phường 13      Quận 10

 

11

BỆNH VIỆN QUẬN 11

028

72 Đường số 5 – Phường 8 – Quận 11

 

12

BỆNH VIỆN QUẬN 12

029

Ngã Ba Bầu– Tân Chánh Hiệp – Q.12

 

13

BỆNH VIỆN QUẬN BÌNH THẠNH

031

112 Đinh Tiên Hoàng – Phường 11- Quận Bình Thạnh

 

14

BỆNH VIỆN QUẬN GÒ VẤP

035

212 Lê Đức Thọ – P. 15 - Quận Gò Vấp

 

15

BỆNH VIỆN QUẬN PHÚ NHUẬN

032

250 Nguyễn Trọng Tuyển – Phường 8- Quận Phú Nhuận

 

16

BỆNH VIỆN QUẬN TÂN BÌNH

033

605 Hoàng Văn Thụ – Phường 4    Quận Tân Bình

 

17

BỆNH VIỆN QUẬN THỦ ĐỨC

037

29 Phú Châu – Tam Bình – Q.Thủ Đức

 

18

BỆNH VIỆN HUYỆN CỦ CHI

039

Tỉnh lộ 7 – Ap Chợ – Xã An Nhơn Tây - Huyện Củ Chi

 

19

BỆNH VIỆN HUYỆN CẦN GIỜ

042

Ấp Miễu -  Xã Cần Thạnh – Huyện Cần Giờ

 

20

BỆNH VIỆN HUYỆN BÌNH CHÁNH

038

Ap 5 Hương lộ 8 – Xã Tân Túc - Huyện Bình Chánh

 

21

BỆNH VIỆN HUYỆN HÓC MÔN

041

62/2B Bà Triệu – Huyện Hóc Môn

 

22

BỆNH VIỆN QUẬN TÂN PHÚ

054

34 Trần Văn Giáp – P. Hiệp Tân - Quận Tân Phú

 

23

BỆNH VIỆN QUẬN BÌNH TÂN

055

C8/12T Tỉnh lộ 10 – P. Tân Tạo - Quận Bình Tân

 

24

BỆNH VIỆN HUYỆN NHÀ BÈ

045

KP4 – Đường Huỳnh Tấn Phát - Huyện Nhà Bè

 

25

BỆNH VIỆN ĐK KHU VỰC THỦ ĐỨC

036

64 Lê Văn Chí - KP1- P. Linh Trung - Quận Thủ Đức

 

26

BỆNH VIỆN ĐK KHU VỰC CỦ CHI

040

Ấp Bầu Tre 2 Xã An Hội - Huyện Củ Chi

 

27

BỆNH VIỆN BƯU ĐIỆN II

023

270 Lý Thường Kiệt – P. 14 – Quận 10

Nhận mọi đối tượng trên 15 tuổi

28

BỆNH VIỆN ĐIỀU DƯỠNG PHỤC HỒI CHỨC NĂNG BƯU ĐIỆN II

044

68 Nguyễn Duy Hiệu – P.Thảo Điền - Quận 2

Nhận mọi đối tượng trên 15 tuổi

29

BV GIAO THÔNG VẬN TẢI TP. HCM

076

72/3 Trần Quốc Toản – P8 – Quận 3

Nhận mọi đối tượng trên 15 tuổi

30

PKĐK TRỰC THUỘC TRUNG TÂM Y TẾ NGÀNH CAO SU VIỆT NAM

049

229 Hoàng Văn Thụ – Phường 8              Q. Phú Nhuận

Nhận mọi đối tượng trên 15 tuổi

자료원 : 베트남 보건부

 

□ 베트남 내, 회사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ㅇ 베트남 정부는 사회보험 기금의 고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요율을 인상하고 2009년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의 15% 근로자가 5%를 납부하며, 2010년부터는 사업주가 16% 근로자가 6%로 요율이 인상됨

 

ㅇ 베트남 사회보험 기금은 2016년 사업주 18% 근로자 8%가 될 때까지, 매 2년 마다 1%씩 조정할 계획임

 

ㅇ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사용자가 2%, 근로자가 1%를 납부(2010. 1.1일부터 회사 3%, 근로자 1.5% 납부)하고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함

 

ㅇ 참고적으로, 2009년 1.1 일부터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함

 

ㅇ 실업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기업은 기존 퇴직금(1/2개월분)은 더 이상 적립할 필요가 업게 되었으나, 퇴직금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산하여서는 안됨

 

ㅇ 기업은 근로자가 실직 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2008년.12.31 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기업에서 지급)과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만큼의 실업보험료(정부

    에서 지급)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함

 

ㅇ 2009년 베트남 정부는 노조지원금 제도(Decision No.133/2008/QD-TTg)를 시행하고 외투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로자 임금 총액의 1%를 노조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ㅇ 근로자별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달라지게 됨.

- 12개월 - 36개월 납부 근로자 : 3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36개월 - 144개월 납부 근로자 : 6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144개월 이상 납부 근로자 : 12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ㅇ 실업수당은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 등록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지급됨.

- 실업 등록은 실직 후 7일 이내에 해야 함.

 

ㅇ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

- 불법 계약

- 해고, 유죄판결, 사망, 법원평결 불참 등

 

ㅇ 한편,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달라지는 회사들이나 직원 이직률이 매우 높은 회사들의 경우 실업보험료 산정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10. 1일부로 외국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하며, 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임.(지정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공립병원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ㅇ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사용자가 2%, 근로자가 1%를 납부(2010. 1.1일부터 회사 3%, 근로자 1.5% 납부)하여야 하므로, 현지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함에 유의하여야 함

 

 

 자료원 : 베트남 보건부, 노동부,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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