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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상표권, 선등록이 피해예방에 효과적

- WTO 가입 후 순차적 유통시장 개방 -

 

보고일자 : 2008.10.27.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신지돈 707316@kotra.or.kr

 

 

□ 베트남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상표권 분쟁 발생 가능성

 

 ○ 베트남 정부는 2006년 11월 7일 WTO 가입 후 일정에 따라 서비스시장 개방을 약속함. 이에 따라, 순차적 유통시장에 열릴 것으로 전망함.

 

 ○ 개방일정에 따른 업종으로 경영 서비스업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건설관련 서비스 업종, 유통업종, 교육업종, 금융관련 서비스 업종, 보건 관련 서비스, 관광 관련 서비스, 오락 레저업, 운송 관련 서비스, 기타 운송 보조 서비스 등이 있음.

 

 ○ 순차적인 개방이 예상되나 한국기업들의 특허출원 및 상표권 등록이 우선시돼야 함.

 

 ○ 2008년 10월 현재 서비스 일정에 따라 시장개방이 됐으나, 관련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결과물이 미비해 현실적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예방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상표권 개념

 

 ○ 상표는 기업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시

  - 분류

   · 단체 트레이드마크는 그러한 마크를 소유한 단체의 회원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회원들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

   · 인증 트레이드마크는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이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들의 출처, 원료, 재료,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조형태 또는 서비스의 준비·규정 상태,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 정확성, 안정성, 다른 특성들을 표시하기 위해 상표의 소유자가 이용을 허락한 마크

   · 통합 트레이드마크는 같은 본질에 의해 등록된 같거나 유사한 마크로, 같거나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한 것임.

   · 유명 트레이드마크는 베트남 전체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마크

 

 ○ 다음과 같은 표시들은 트레이드마크로 보호 받을 수 없음.

  - 국기나 국가적 상징과 같거나 혼동될 여지가 있는 표시

  - 해당 주체나 단체가 허락하지 않은 국가적 상징, 국기, 문장, 베트남 주체들의 단축된 이름이나 단축되지 않은 이름, 정치적 단체, 사회 정치적 단체, 사회 정치적 전문단체, 사회적 단체 또는 사회 전문적 단체, 또는 국제적인 단체들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

  - 실제 이름, 별명, 지도자, 베트남이나 외국의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가명 또는 이미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시

  - 국제기구의 보증인장, 수표인장 혹은 단체인장과 유사한 표시

  -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성질, 사용, 질, 가치, 또는 다른 성질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을만한 표시

 

□ 베트남 상표권 보호조건

 

 ○ 베트남의 현지 보호정책조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짐.

  - 마크가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색으로 표현됐고 홀로그램, 그것의 복합물을 포함한 문자, 단어, 그림 또는 이미지 형식의 가시적인 표시로 표현됐을 때

  - 마크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것들과 구분이 가능할 때

 

 ○ 트레이드마크 등록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처리된 날짜로부터 트레이드마크는 보호 받을 수 있음. 트레이드마크 등록증명서는 처리된 날짜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매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가능함. 유명 트레이드마크인 경우, 그 마크의 실질적인 사용에 기초해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베트남 법에 의해 자동으로 보호됨.

 

 ○ 또한 트레이드마크의 소유자는 해당 트레이드마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해당 트레이드마크가 5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상표권은 무효화됨.

 

트레이드마크 등록

 

 ○ 각각의 등록된 트레이드마크들은 베트남에서 그 트레이드마크가 쓰이는 서비스나 상품에 이용되고 있을 경우, 그러한 트레이드마크가 사용되는 목적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보호받음.

 

 ○ 각각의 트레이드마크 등록신청서는 한 개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나 상품에 쓰이더라도 각각 한 개의 트레이드마크만이 해당됨.

 

 ○ 베트남은 트레이드마크 등록 시 상품과 서비스 분류의 국제기준인 Nice Classification을 사용해야 함.

 

 ○ 베트남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마드리드 협정에 국제 등록을 신청하면, 베트남에서 트레이드마크를 등록 신청한 사람은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필요 서류로 신청서, 마크 샘플과 해당 트레이드마크가 표시될 상품과 서비스 목록을 포함한 트레이드마크를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서류, 샘플 그리고, 정보 등이 필요함.

  - 파리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선 사용증명 서류의 공인된 복사본(국제적 신청서일 경우)

 

□ 시사점

 

베트남상표권, 선등록이 피해예방에 효과적

- WTO 가입 후 순차적 유통시장 개방 -

 

보고일자 : 2008.10.27.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신지돈 707316@kotra.or.kr

 

 

□ 베트남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상표권 분쟁 발생 가능성

 

 ○ 베트남 정부는 2006년 11월 7일 WTO 가입 후 일정에 따라 서비스시장 개방을 약속함. 이에 따라, 순차적 유통시장에 열릴 것으로 전망함.

 

 ○ 개방일정에 따른 업종으로 경영 서비스업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건설관련 서비스 업종, 유통업종, 교육업종, 금융관련 서비스 업종, 보건 관련 서비스, 관광 관련 서비스, 오락 레저업, 운송 관련 서비스, 기타 운송 보조 서비스 등이 있음.

 

 ○ 순차적인 개방이 예상되나 한국기업들의 특허출원 및 상표권 등록이 우선시돼야 함.

 

 ○ 2008년 10월 현재 서비스 일정에 따라 시장개방이 됐으나, 관련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결과물이 미비해 현실적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예방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상표권 개념

 

 ○ 상표는 기업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시

  - 분류

   · 단체 트레이드마크는 그러한 마크를 소유한 단체의 회원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회원들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

   · 인증 트레이드마크는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이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들의 출처, 원료, 재료,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조형태 또는 서비스의 준비·규정 상태,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 정확성, 안정성, 다른 특성들을 표시하기 위해 상표의 소유자가 이용을 허락한 마크

   · 통합 트레이드마크는 같은 본질에 의해 등록된 같거나 유사한 마크로, 같거나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한 것임.

   · 유명 트레이드마크는 베트남 전체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마크

 

 ○ 다음과 같은 표시들은 트레이드마크로 보호 받을 수 없음.

  - 국기나 국가적 상징과 같거나 혼동될 여지가 있는 표시

  - 해당 주체나 단체가 허락하지 않은 국가적 상징, 국기, 문장, 베트남 주체들의 단축된 이름이나 단축되지 않은 이름, 정치적 단체, 사회 정치적 단체, 사회 정치적 전문단체, 사회적 단체 또는 사회 전문적 단체, 또는 국제적인 단체들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

  - 실제 이름, 별명, 지도자, 베트남이나 외국의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가명 또는 이미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시

  - 국제기구의 보증인장, 수표인장 혹은 단체인장과 유사한 표시

  -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성질, 사용, 질, 가치, 또는 다른 성질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을만한 표시

 

□ 베트남 상표권 보호조건

 

 ○ 베트남의 현지 보호정책조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짐.

  - 마크가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색으로 표현됐고 홀로그램, 그것의 복합물을 포함한 문자, 단어, 그림 또는 이미지 형식의 가시적인 표시로 표현됐을 때

  - 마크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것들과 구분이 가능할 때

 

 ○ 트레이드마크 등록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처리된 날짜로부터 트레이드마크는 보호 받을 수 있음. 트레이드마크 등록증명서는 처리된 날짜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매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가능함. 유명 트레이드마크인 경우, 그 마크의 실질적인 사용에 기초해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베트남 법에 의해 자동으로 보호됨.

 

 ○ 또한 트레이드마크의 소유자는 해당 트레이드마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해당 트레이드마크가 5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상표권은 무효화됨.

 

트레이드마크 등록

 

 ○ 각각의 등록된 트레이드마크들은 베트남에서 그 트레이드마크가 쓰이는 서비스나 상품에 이용되고 있을 경우, 그러한 트레이드마크가 사용되는 목적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보호받음.

 

 ○ 각각의 트레이드마크 등록신청서는 한 개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나 상품에 쓰이더라도 각각 한 개의 트레이드마크만이 해당됨.

 

 ○ 베트남은 트레이드마크 등록 시 상품과 서비스 분류의 국제기준인 Nice Classification을 사용해야 함.

 

 ○ 베트남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마드리드 협정에 국제 등록을 신청하면, 베트남에서 트레이드마크를 등록 신청한 사람은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필요 서류로 신청서, 마크 샘플과 해당 트레이드마크가 표시될 상품과 서비스 목록을 포함한 트레이드마크를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서류, 샘플 그리고, 정보 등이 필요함.

  - 파리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선 사용증명 서류의 공인된 복사본(국제적 신청서일 경우)

 

□ 시사점

 

 ○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피해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진출 시 사전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실정임.

 

 ○ 세계 특허출원 및 상표권등록을 했더라도, 속지주의에 따라 현지 상표권 등록이 필요함. 등록 전 필히 등록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

 

 ○ 서비스 일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시장현황에 따라 유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로고스, KIPO, KBC 자체 조사

 ○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피해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진출 시 사전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실정임.

 

 ○ 세계 특허출원 및 상표권등록을 했더라도, 속지주의에 따라 현지 상표권 등록이 필요함. 등록 전 필히 등록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

 

 ○ 서비스 일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시장현황에 따라 유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로고스, KIPO, KB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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