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정보 뉴스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 철강, 금속류에 집중 -
- 경쟁국 수출동향 모니터링하며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베트남의 무역구제(Trade remedy) 정책
○ 베트남 정부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베트남 경쟁관리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산업무역부 산하),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y Council, 상공회의소 산하)를 통해 무역구제 조치에 나서고 있음. 타 WTO 회원국과 같이 3가지 정책을 실시 중임.
① 반덤핑(Anti-dumping) 제도
- 수출국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으로 수출해 수입국의 국내 생산업체가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은 일반 관세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함.
②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제도
-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함. 상쇄관세라고도 함.
③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규제를 하는 무역장벽임.
베트남의 무역구제정책
법안 |
주요 내용 |
발의자 |
발효일 |
반덤핑 |
||
Ordinance 20/2004/PL- UBTVQH11 |
반덤핑조치 안내 |
국회상임위원회 |
2004.10.1 |
Decree 90/2005/ND-CP |
Ordinance 20/2004/PL- UBTVQH11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베트남 정부 |
2005.5.4 |
Decree 04/2006/ND-CP |
무역구제조치위원회의 |
베트남 정부 |
2006.2.5 |
Decision 848/QD-BCT |
베트남 경쟁관리국(VCA)의 |
산업무역부 |
2013.2.5 |
상계관세 |
||
Ordinance 22/2004/PL-UBTVQH11 |
상계관세 조치 안내 |
국회상임위원회 |
2005.1.1 |
Decree 89/2005/ND-CP |
Ordinance 22/2004/PL- UBTVQH11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베트남 정부 |
2005.8.4 |
세이프가드 |
||
Ordinance 42/2002/PL-UBTVQH10 |
세이프가드 조치 안내 |
국회상임위원회 |
2002.9.1 |
Decree 150/2003/ND-CP |
Ordinance 42/2002/PL- UBTVQH10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베트남 정부 |
2003.12.26 |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및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
□ 베트남의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 2016년 3월 기준 베트남의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총 6건(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4건)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편임.
-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이 영세하고, 무역구제정책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임.
○ 또한, 타 국가들은 반덤핑 규제 건수가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규제 건수에 비해 더 많지만, 베트남의 경우 세이프가드 규제가 더 빈번함.
- 이는 베트남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더 선호하기 때문임.
베트남의 수입규제 조사 현황
조사 품목 |
피제소국 |
조사 개시일(유형) |
제소자 및 후원자 |
12㎜ 이하 Float glass |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미국 |
‘09.5.25. (세이프가드) |
ㅇ 제소자 - VIGLACERA Float Glass(국영) - Vietnam Floating Glass(일본계) ㅇ 후원자 - Vietnam Glass Industry(싱가포르계) |
대두유 및 팜유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대만, 싱가포르, 중국, 한국. 일본, 독일 |
‘12.11.30. (세이프가드) |
제소자 - VOCARIMEX(베트남계) ㅇ 후원자 - Tuong An Vegetable Oil(베트남계) - Cai Lan Oils &Fats Ind(베-싱가포르 합작법인) - Golden Hope-Nha Be Oil(베-말레이시아 합작법인) |
스테인리스 냉연간판 |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
‘13.7.2. (반덤핑) |
ㅇ 제소자 - POSCO VST(한국계) - Hoa Binh Inox(베트남계) |
글루탐산 나트륨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
‘15.9.1 (세이프가드) |
ㅇ 제소자 - Vedan Vietnam(대만계) ㅇ 후원자 - Miwon Vietnam(한국계) |
철강괴 및 철강봉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등 |
‘15.12.25 (세이프가드) |
ㅇ 제소자 - Hoa Phat Steel(베트남계) - Southern Steel(베트남계) - Thai Nguyen Iron&Steel(베트남계) - Viet Y Steel(베트남계) |
도금강철 제품 |
중국 홍콩 한국 |
‘16.3.3 (반덤핑) |
ㅇ 제소자 - China Steel Sumikin VN(대만-일본 합작법인) - Southern Steel Sheet(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합작 법인) - Nam Kim Steel(베트남계) - Ton Dong A(베트남계) ㅇ 후원자 - Lotus Group(베트남계) |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및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
1995~2004년 WTO 회원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
순위 |
국가(연합) |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합계 |
1 |
인도 |
740 |
2 |
39 |
781 |
2 |
미국 |
527 |
156 |
10 |
693 |
3 |
EU |
468 |
74 |
5 |
547 |
4 |
브라질 |
369 |
10 |
4 |
383 |
5 |
아르헨티나 |
316 |
3 |
6 |
325 |
6 |
호주 |
289 |
18 |
4 |
311 |
7 |
캐나다 |
196 |
49 |
3 |
248 |
8 |
남아프리카 |
229 |
13 |
3 |
245 |
9 |
중국 |
218 |
7 |
1 |
226 |
10 |
터키 |
180 |
1 |
21 |
202 |
11 |
인도네시아 |
122 |
0 |
26 |
148 |
12 |
멕시코 |
129 |
6 |
2 |
137 |
13 |
한국 |
127 |
0 |
4 |
131 |
18 |
말레이시아 |
70 |
0 |
2 |
72 |
19 |
태국 |
61 |
0 |
4 |
65 |
27 |
필리핀 |
19 |
0 |
11 |
30 |
자료원: WTO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단위: 건)
자료실: WTO
○ 베트남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주요 대기업들과 외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조사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무역구제 제소의 경우, 진행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베트남 중소기업들은 수입품으로부터 자국시장 보호가 어려운 현실임.
○ 2014년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가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3%의 현지기업들이 무역구제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71%는 제소 신청을 위한 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함. 무역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제소자의 국내 생산량이 총 생산량 대비 25% 이상 차지해야 하지만, 베트남 기업 95%가 영세기업이며 현지 협회의 역량도 부족함.
○ 한 예로, 2015년 베트남 남부 축산업 협회는 미국산 냉동닭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기로 함. 로펌 자문료 등을 포함한 초기 비용으로 약 45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생산량 및 시장점유율 감소, 제품 가격 하락 여부 등)가 부족해 추가비용이 필요하게 됨. 현재 베트남 축산업 협회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Mr. Nguyen Van Ngoc 축산업 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많은 현지 기업들이 무역소송에 대해 무관심하며,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필요 서류,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 때문에 무역구제 제소에 소극적이다"라고 밝힘.
- 2014년 베트남의 냉동닭 수입량은 약 10만 톤이었지만, 2015년 1~6월 수입량은 7만 톤을 훌쩍 넘었고 이중 60% 이상이 미국산으로 확인됨.
□ 베트남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 베트남의 총 6번 수입규제 조치 중 한국은 5번 조사대상국에 포함됨.
- Float glass 제품 세이프가드 조사는 국내산업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명돼 무효화됐으며, 대두유 및 팜유, MSG, 철강제품(철강괴, 철강봉 등)은 세이프가드 규제가 결정됨. 도금강철제품 반덤핑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품목 중 강철봉, 도금강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는 없는 상황
베트남의 한국 수출품 수입규제 조사
(단위: 천 달러)
구분 |
품목명(HS Code 4자리 기준) |
세부 HS Code |
‘15년 한→베 수출액 |
대두유 및 팜유 |
|||
1 |
대두유와 그 분획물 |
1507.90.90 |
76 (HS Code 1507.90 기준) |
2 |
팜유와 그 분획물 |
1511.90.91 |
31 (HS Code 1511.90 기준) |
3 |
1511.90.92 |
||
4 |
1511.90.99 |
||
MSG |
|||
1 |
글루탐산 나트륨 |
2922.42.20 |
0 |
철강괴 및 철강봉 |
|||
1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7207.11.00 |
246 |
2 |
7207.19.00 |
0 |
|
3 |
7207.20.29 |
256 (HS Code 7207.20 기준) |
|
4 |
7207.20.99 |
||
5 |
그 밖의 합금강 |
7224.90.00 |
0 |
6 |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 |
7213.10.00 |
41 |
7 |
7213.91.20 |
61,187 (HS Code 7213.91 기준) |
|
8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
7214.20.31 |
18 (HS Code 7214.20 기준) |
7214.20.41 |
|||
9 |
그 밖의 합금강의 봉 |
7227.90.00 |
3,075 |
10 |
|||
11 |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 |
7228.30.10 |
4,889 HS Code 7228.30 기준) |
도금강철제품 |
|||
1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7219.32.00 |
1,480 |
2 |
7219.33.00 |
28,262 |
|
3 |
7219.34.00 |
16,653 |
|
4 |
7219.35.00 |
2,085 |
|
5 |
7219.90.00 |
1,377 (HS Code 7219.90 기준) |
|
6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7220.20.10 |
8,088 (HS Code 7220.20 기준) |
7 |
7220.20.90 |
||
8 |
7220.90.10 |
4,092 (HS Code 7220.90 기준) |
|
9 |
7220.90.9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아직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는 없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시장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상황임.
- 2015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각종 세미나에서 베트남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 제고를 촉구함.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베트남은 우리나라 3대 수출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장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베트남 진출 기업 증가 및 한-베트남 FTA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임.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들은 베트남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수입규제정책 및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며, 수출경쟁국의 수출동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입규제 제소를 당하는 것보다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수출경쟁국과 동시에 제소를 당하고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긴밀히 대응해야 함. 특히 조사 단계 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함.
○ 아래의 기관들은 베트남 무역구제정책 관련 유관기관이므로 참고 바람.
① 베트남 경쟁관리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 주소: 25, Ngo Quyen St., D. Hoan Kiem, Hanoi, Vietnam
- 전화번호: (84.4) 2220 5002
- 팩스: (84.4) 2220 5003
- 홈페이지: www.vca.gov.vn, www.qlct.gov.vn
②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y Council, 베트남 상공회의소 산하)
- 주소: 9, Dao Duy Anh St., D. Dong Da, Hanoi, Vietnam
- 전화번호: (84.4) 3577 1458
- 팩스: (84.4) 3577 1459
- 홈페이지: http://antidumping.vn, http://chongbanphagia.vn
- 이메일: banthuky@trungtamwto.vn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 WTO, 한국무역협회,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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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가번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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