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일반

- 국제통상 전문인력 부족으로 WTO상 무역구제조치 대응 취약 -

- 한국 진출기업 생산품도 대상에 포함 가능한 바 주의 필요 -

 

 

 

□ 개괄

 

 ○ 2007년 1월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로 무역구제조치가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

  - WTO로 인한 시장개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다각도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 상당수 베트남 수출업자들이 WTO 규범에 대한 미숙지 등을 이유로 반덤핑 조치 등 타국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실정

 

 ○ 무역구제조치 관련 베트남 국내법령

  - 'Anti-Dumping'이라는 용어가 베트남 국내법령에 최초 등장한 것은 1997년 Commercial Law of Vietnam에서였으나 당시에는 하위법령 미비로 실효성이 없었음.

  - 2004년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규정을 정비하면서 무역구제조치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법령체계를 갖추게 됨.

  - 베트남 국내법령은 여전히 적지 않은 부분에서 WTO 규범과 충돌하는 등 국내법령 정비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

  - 무역구제조치 관련 베트남 내 최상위기관은 Ministry of Industry &Trade(MoIT)이며, 하위기관으로 VCAD(Vietnam Competi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The Council for Handling of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Cases 등이 존재

  - 실질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결정한 사례는 극히 드묾. 그 이유는 통계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증거자료 확보 어려움, 피해규모 산정능력 부족, 베트남 기업들의 인식 및 지식 부족, 복잡한 국내절차, 관련 변호사 등 전문인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 실례로 중국산 섬유제품은 베트남 국내산의 30~50%에 불과한 가격에 판매되나 반덤핑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는 상당수 제품이 밀수입되고 있어 수입규모 파악 자체가 어렵고, HS 4 코드 기준 1개 통계당 150~300달러를 베트남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관계로 베트남 기업 입장에서는 증거자료를 작성하기가 극히 어려움.

  -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 반덤핑 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전무

 

1995~2010년까지 반덤핑 조치 통계

(단위 : 건)

국가

반덤핑 주장건

반덤핑 조치 수락건

인도

613

436

미국

414

289

EU

414

269

아르헨티나

277

190

호주

212

81

남아공

212

128

브라질

184

105

중국

182

137

캐나다

152

94

터키

145

142

한국

111

70

베트남

0

0

총계

3,752

2,433

자료원: WTO

 

 ○ 2009년 최초로 베트남 정부가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 판유리 제품(HS Code 7005.29.90.00 , 7005.21.90.00)에 대해 지방국영기업인 VIFG(Viglacera Float Glass Co.)과 일본계 합작기업 VFG(Vietnam Floating Glass Co., Ltd.)의 주장을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음.

  - 그러나 2010년 2월 MoIT는 조사결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사태가 종료됨.

 

 ○ 베트남 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구제조치

  - VCAD 2010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00~2010년 동안 베트남은 39건의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관련분쟁에 연루됐으며, 그중 31건이 반덤핑 관련 건임.

  - WTO 회원국이 된 2007년 이후로 기간을 한정하면 베트남 제품이 외국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분쟁대상이 된 것은 총 13건임.

 

베트남 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201109221645109950.jpg

자료원: VCAD

 

 ○ EU와 미국이 주로 베트남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이들 국가는 베트남이 수산물, 신발, 의류 등을 수출하는 베트남의 주력 수출대상국임.

  - EU, 미국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잦은 이유는 이들 국가가 아직 베트남을 완전한 시장경제국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따라서 이들 국가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해당제품들의 베트남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도, 멕시코 등 제3국의 비교 가능한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함.

  - 베트남의 WTO 가입 당시 양해각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베트남은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이전에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 2010년 말 기준 VCDA에 따르면 현재 22개국(한국 포함)이 베트남을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인정하고 있음.

 

□ 사례분석: 베트남 가죽신발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

 

 ○ 사건 개요

  - 2005년 7월 7일 EU 위원회(Commission)는 European Manufacturers Footwear Industry 주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중국 가죽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위한 조사착수를 공식적으로 발표

  - 해당제품들의 HS Code는 64035911, 64035931, 64035935, 64035939, 64035991, 64035995, 64035999, 64039111, 64039113, 64039116, 64039118, 64039191, 64039193, 64039196, 64039198, 64039911, 64039931, 64039933, 64039936, 64039938, 64039991, 64039993, 64039996, 64039998, 64051000

  - 이 건에 연루된 베트남 기업들의 수는 총 86개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EU 위원회는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Pou Yuen Vietnam Enterprise Ltd., Pou Chen Vietnam Enterprise Ltd., Kai Nan JV Co., Ltd., Taekwang Vina Industrial Co., Ltd 등 총 8개 기업이 표본으로 선정됨.(한국계 합작기업도 존재)

  - 당시 베트남은 완전한 시장경제체제 국가로 인정되지 않았던 관계로 브라질이 준거국가로 선정됐으며 베트남은 EU 위원회에 시장경제체제 인정을 위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함.

  - 2006년 3월 23일 EU 위원회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반덤핑 조치를 최종 발표

 

반덤핑 관세 부과 내역

국가

2006.4.7.~6.1.

2006.6.2.~7.13.

2006.7.14.~9.14.

2006.9.15.~

베트남

4.2%

8.4%

12.6%

16.8%

중국

4.8%

9.7%

14.5%

19.4%

 

 ○ 2006년 10월 5일 EU 위원회는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최종법령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베트남산에 대해서는 10%, 중국산에 대해서는 16.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8년 10월 4일까지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함.(일반적으로 EU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5년임을 감안할 때 이는 이례적 조치였음.)

  - 2009년 12월 22일 EU 위원회는 중국과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시기를 15개월 더 연장할 것을 발표

  - 2011년 3월 16일 EU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해당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조치 철회를 발표했으며, 이는 201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

 

 ○ 시사점

  - 당시 중국산 신발의 대EU 수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과 달리 베트남산 신발의 대EU 수출은 그리 호조를 보이지 않았던바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는 수출량의 단기급증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음.

  - 중국산과 더불어 베트남산에 대해서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산에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겨 우회수출할 것을 EU가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임.

  - 또한 당시 상당수 중국기업이 향후 있을지 모를 반덤핑 조치를 우려해 불법으로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속이거나 최종 완제품 바로 직전의 제품을 베트남에 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됐음.

  - 실제로 2004년 EU가 베트남산 램프에 대해 반덤핑 우회조치를 문제 삼은 것을 필두로 2010년 미국이 베트남산 옷걸이에 대해 반덤핑 우회조치를 문제 삼았으며 2009년 터키는 베트남산 에어컨에 대해 반덤핑 우회조치를 문제 삼는 등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피하기 위한 가짜 원산지 국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음.

  - 당시 EU의 반덤핑 조치가 베트남이 직접적인 타깃이 아니었음에도 베트남 기업 및 정부가 별다른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EU의 반덤핑 조치가 결정됐다는 사실은 그만큼 베트남 내 국제통상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

  - 당시 중국에 비해 베트남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고 EU의 반덤핑 관세 적용기간도 통상적인 5년이 아닌 2년이었던 배후에는 베트남 정부를 지원했던 벨기에 로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임.

  - VCAD에 따르면 베트남의 주력 수출품들인 수산물, 신발, 의류, 섬유제품, 가구, 전기 케이블 등은 향후 EU, 미국 등에 의해 반덤핑 조치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제품들이며, 해당 제품 중 상당수가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함.

  - 이에 따라 VCAD는 소위 Early Warning System(EWS)을 구축해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조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음.(www.earlywarning.vn)

 

□ 참고사항: 2011년 8월 기준 베트남이 연루된 반덤핑 케이스 목록

 

상품명(영문)

제소국

제소일

임시조치

최종조치

2011년

Cold-rolled coil

인도네시아

2011년 6월

 

 

2010년

Steel wire garment

hanger

미국

2010년 7월

 

반덤핑 우회조치 여부 조사  

Air-conditioner

아르헨티나

2010년 2월  

 

 

2009년

Air-conditioner

터키

2009년 7월  

 

반덤핑 우회조치 여부 조사  

DVD-R, DVD-RW

disc

인도

2009년 5월

 

반덤핑 관세 64.09%

2010년 7월 2일부터 5년간

PE retail carrier bag 

미국

2009년 4월

반덤핑 관세 52.3~76.11%

2009년 10월 28일부터 적용

반덤핑 관세 52.3~76.11%

2010년 5월 4일부터 5년간

Waterproof rubber

foootwear&bottom

캐나다

2009년 2월

반덤핑 관세 16~49%

2009년 7월 12일부터 적용

증거 불충분으로 소 종료

Shoes

브라질

2009년 1월

 

수입량 불충분으로 소 종료

2008년

Yarn

인도

2008년 5월

반덤핑 관세 232.86달러/t

2009년 3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적용

 

Cloth-upper shoes

페루

2008년 3월

 

0.8달러/켤레

2009년 11월 2일부터 적용

Uncovered

inner-spring unit

미국

2008년 1월

반덤핑 관세 116.31%

반덤핑 관세 116.31%

2008년 12월 22일부터 5년간

Tarpauline,

made of PE or PP

터키

2008년 1월

 

1.16달러/㎏

5년간 적용

2007년

CD-R disc

인도

2007년 9월

Ritek: 3.04루피/개

기타: 3.23루피/개

46.94달러/1000개

2009년 6월 6일부터 5년간

Compact

fluorescent lamp

인도

2007년 8월

19.5~72.16루피/개

0.452~1.582달러/개

2009년 5월 26일부터 5년간

Pocket cigarette

lighter

터키

2007년 5월

 

 

2006년

Cloth-upper shoes

페루

2006년 5월

반덤핑 관세 12%

 

V-belt

터키

2006년 5월

 

4.55달러/㎏

2007년 9월부터 5년간

2005년

Spoke of

bicycle&motorbike

아르헨티나

2005년 12월

반덤핑 관세 81%

반덤핑 관세 81%

2007년 6월 24일부터 5년간

Fluorescent lamp,

18~40W

이집트

2005년 10월

0.36~0.43달러/개

0.32달러/개

2006년 8월 22일부터 5년간

Leather-upper

shoes

EU

2005년 7월

반덤핑 관세 14.2~16.8%

반덤핑 관세 10%

2006년 10월 5일부터 5년간

2004년

Surfboard

페루

2004년 9월

 

5.2달러/개

Tyre

터키

2004년 9월

 

반덤핑 관세 29~49%

Compact

fluorescent lamp

EU

2004년 9월

 

반덤핑 관세 66.1%

Stainless steel

fastener

EU

2004년 8월

 

반덤핑 관세 7.7%

5년간 적용

Steel tube or

pipe fitting

EU

2004년 8월

 

 

Bicycle

EU

2004년 4월

 

반덤핑 관세 15.8~34.5%

5년간 적용

Metal ring binder

mechanism

EU

2004년 4월

 

반덤핑 관세 51.2~78.8%

2003년

Frozen&canned

warm water shrimp

미국

2003년 12월

반덤핑 관세 12.11~93.13%

반덤핑 관세 4.13~25.76%

Zinc oxide

EU

2003년

 

반덤핑 관세 28%

2002년

Frozen cat fish fillet

미국

2002년

 

반덤핑 관세 36.84~63.88%

2003년 8월 12일부터 5년간

Cigarette lighter

한국

2002년

 

 

Cigarette lighter

EU

2002년

 

 

Water-proof shoes

& shoe sole

캐나다

2002년

 

 

2001년

Garlic

캐나다

2001년

 

CDA 1.48/㎏

2000년

Cigarette lighter

폴란드

2000년

 

? 0.09/개

2000년 이전

Footwear

EU

1998년

 

 

MSG

EU

1998년

 

반덤핑 관세 16..8%

Rice

콜롬비아

1994년

 

 

자료원: Trade Remedies Council(TRC) – VCCI

 

 

자료원: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VCAD, V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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