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정 공포

- 6가지 유해물질 균일소재 중량 기준 0.01~0.1% 제한 -

- 2012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 내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정보 표기 필수 -

 

 

 

□ 베트남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임시 규정 공포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허용기준치 관련 30/2011/TT-BCT를 공표

  - 베트남 소비자 건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임시 규정을 내놓음.

 

  2011년 9월 23일부터 대체 규정이 있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2년 12월 1일부터 규정에 열거된 전기·전자제품은 유해물질 함유량 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베트남은 아직 유해물질 검사규정이 없어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 평가를 위해 IEC 62321(전기∙전자제품 - 6가지 규제 물질) 기준을 적용

 

 ○ 6가지 유해물질은 납(Pb), 수은(Hg), 6가 크롬(Cr6+), Polybrominated biphenyl(PBB),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PBDE)와 카드뮴(Cd)으로 제품의 균일소재 중량을 기준으로 허용량을 제한함.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연번

화학물질

균일소재 중량 기준 제한 허용 함유량

1

Pb

0.1% 이하

2

Hg

0.1% 이하

3

Cd

0.01% 이하

4

Cr6+

0.1% 이하

5

PBB

0.1% 이하

6

PBDE

0.1% 이하

자료원: 30/2011/TT-BCT

 

 ○ 유해물질 제한, 표기가 필요한 전기∙전자 제품 품목은 총 8개 부문(30/2011/TT-BCT 부록 2)으로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는 있는 제품임.

  - 대형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오븐, 선풍기, 정기정화기 등)

  - 소형가전제품(진공청소기, 드라이기, 재봉기, 전기쿠커, 보디마사지기, 시계 등)

  - 무선∙정보통신 장치(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유∙무선, 이동전화기, 무전기, 복사기 등)

  - 영상, 음향 설비(라디오, 텔레비전, 캠코더, 녹음기, 앰프, 악기 등)

  - 조명 설비(HS Code 8539 일부 품목)

  - 전기∙전자 공구(드릴, 전기톱, 용접기, 분무기, 조경용구 등)

  - 장난감, 레저, 운동설비(전기 장난감, 휴대용 오락기, 전기∙전자 이용 운동기, 동전 게임기 등)

  - 자동 측정 설비(라벨, 병뚜껑 포장기, 판매대설비, 지폐 계수기, 컨베이어 벨트 등)

 

 ○ 전기∙전자제품 부품, 건전지, 배터리 등과 선물, 기증 박람회 전시품, 핸드캐리 통한 제품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

  - 발효 이전 베트남 시장에 유통된 전기∙전자 제품은 규정 적용 예외.

  - 각 유해물질을 주로 사용하는 품목은 별도(부록 3)의 제한을 둠.

 

 ○ 전기∙전자제품 생산∙수입업체는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정보를 웹 사이트 등재, 제품 구성품(사용설명서 및 제품보증서), 전자매체(CD) 기재 및 제품의 외관과 포장재 표기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

  - 전기∙전자제품 유통, 판매하는 업체도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공개한 제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함.

 

 ○ 상기 업체는 제품을 베트남 시장 유통 이전에 유해물질 관련 서류를 작성, 보관해야 하며, 검사 기관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필요 서류로는 제품생산 원부자재 목록, 원료, 부품 품질 검사증, 유해물질함량 관리과정 등임.

 

 ○ 베트남 정부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 베트남에 유통되는 생활소비재에 대한 품질 규제를 강화함.

  -  이에 베트남 기진출,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사전 준비를 통해 규제 적용 시 시장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뉴스, 통자 30호(30/2011/TT-BCT), 코트라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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