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97/TB-BCT                                  독립-자유-행복

2011. 5. 6, 하노이

 


주류, 화장품, 이동전화 수입관련 통보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목표로 품질미달, 짝퉁상품의 수입 방지와 무역사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 상품매매 활동과 외국상품 국경통과, 가공, 매매 대리점 활동에 대한 무역법 세부시행에 관한 정부의 2006년 1월 23일 12/2006/ND 시행령,

 


 수입에 대한 현행규정 이외, 공상부는 입국자가 핸드캐리로 가지고 오는 것을 제외한 주류, 화장품, 이동전화 상품 수입절차에 관한 추가안내는 다음과 같다 ;

 


1. 수입서류

 현행규정에 따른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 이외, 무역업자는 그 상품에 대한 정식생산, 정식딜러, 정식수입업자에 대한 지정서, 위임서 및 정식생산, 정식딜러의 대리점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외베트남외교기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수입관문

무역업자는 국제항에서만 통관, 수입수속을 할 수 있다 : 하이퐁, 다낭, 호치민시

 


3. 공상부는 각 부처, 지방에 위 내용을 무역업자들이 정확히 시행하도록 안내할 것과, 검사, 감시를 강화하고, 권한에 따라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4. 공상부는 재정부에 이 통보의 내용을 잘 시행하고 공상부에 궁금한 점들을 제때 해결하고 반영하기 위해 관세총국과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5. 위 수속, 안내 시행은 2011. 6. 1일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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