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탈세 단속 강화

-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품 수입 탈세 사례 발표 -

 

 

 

□ 개요

 

 ○ 최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 수입 시 허위 신고를 통해 탈세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단속을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을 공개함.

  - 하이퐁 세관 소속 하이즈엉 세관지국과 세관 밀수입 검사국은 지난 3월 Ford사의 차량 부품수입 컨테이너를 검사한 결과, 관세 품목 분류상 ‘차량과 분리되지 않는 부품’ 즉, 차량 1대와 동일한 82%의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인 배기구, 후방주시 거울 등을 관세 0~27%가 적용되는 ‘분리 부품’으로 신고해 탈세를 시도했다고 발표함.

   * 분리부품은 타이어, 유리, 실내 거울 등이 해당

  - 4월 세관의 추가 검사 결과, Ford사에서 2~3월간 신고한 3건의 세관신고서 가운데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약 150억 동(75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밝혀짐.

  - 베트남 재무부는 이러한 탈세 행위가 Ford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베트남 내 차량 조립생산 제조업체인 Vinamotor, Toyota 등도 유사하게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그 규모도 몇조 동에 달한다고 언급, 기타업종으로의 세무조사 확대를 시사함.

 

□ 주요 내용

 

 ○ 이후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6월 초 세관에 과학기술부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분리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 세율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지시했음.

  - 이에 대해 자동차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자 6월 말 재무부는 각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통관을 진행하고 탈세한 세금 납부 건은 보류토록 해 혼란을 초래함.

  - 베트남 정부는 사실상 ‘분리되지 않는 부품’들이 차 한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에 불과하나 규정상 차 한대와 같은 세율인 87%를 적용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 설명함.

 

 ○ 자동차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번 사례는 자동차 기업들의 탈세 문제가 아니라 정책규정이 통일되지 않고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아 모든 자동차 기업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례라고 지적함.

  - 베트남 통상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무부와 과학기술부에 자동차의 ‘분리되지 않는 부품’ 즉, 후방주시 거울 같은 부품에 차량 1대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타 거울제품들과 같은 세율을 적용토록 해 관세를 낮추어줄 것을 제안했음.

 

 ○ 기업들의 주장과 같이 베트남의 관세 부과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문제이나 기업들의 탈세 문제는 2009년부터 제기돼 왔음.

  - 예를 들어, 해외 브랜드 자동차 생산 기업은 5인승 자동차를 당국에 2인승 화물차로 등록해 부품 수입 시 관세 부담을 경감하는 편법을 사용함.

  - 그 외에도 기타 기업의 매출 신고 시 수익을 손실로 신고 혹은 낮게 신고하는 탈세 사례도 발견됐는데 2009년 호찌민에서 매출이 손실이거나, 손익이 ‘0’인 기업은 2000개에 달해 세무국 조사 결과, 826개 기업을 적발해 벌금 2460억 동(약 1260만 달러)과 추징금 7600억 동(약 3900만 달러)을 부과했음.

  - 베트남 당국은 감사 직후 기업들이 재신고한 결과, 기업들의 허위 신고에 의한 세금 손실액이 2조5700억 동 이상이었으며 주요 업종으로 봉제, 호텔, 식당, 소프트웨어, 임대업 등을 밝혔음.

  - 그러나 세무국 및 세관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베트남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세관마다 임의로 처벌함.

 

□ 전망

 

 ○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안정적 세수확보차원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세무조사는 기타 업종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탈세 혐의 적발 직후 경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근로자 파업으로 인해 임금 인상 부담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납부 보류 혹은 경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계 기업이 주요 감찰 대상인 만큼 한국 투자기업도 세금 증빙 서류, 영수증 등을 확보해 베트남 당국의 불시 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현지 신문 Tuoi Tre 및 코트라 하노이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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