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베트남 투자 및 경제환경 이슈 종합(1)

- 3개월 이상 베트남 거주자, 노동허가서 반드시 받아야 –

- 외국인 근로자, 10월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 –

- 법인세법,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

- 급여 임금 6월 30일 전에 전액 지급한 경우, 전액 면제대상에 포함 –

- 회사 유형자산 구성하는 기계장치, 설비, 운송수단, 건설자재 등, 수입시점에 부가세 면세대상 아님 -

 

 

 

 노동법분야(3개월 이상 거주자, 노동허가서 발급)

 

 ㅇ 베트남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 또는 근무를 하는 사람은 베트남 정부에서 노동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ㅇ 노동허가(Work Permit)서 신청 시 필요서류

  - 베트남 노동관서의 노동허가신청서

  - 범죄 경력 증명서(베트남에 거주한 지 6개월 이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글본과 베트남본을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며, 6개월 이상된 자는 베트남에서 범죄사실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 경력증명서(베트남 노동기관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자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건강검진 확인서(외국인은 건강검진을 Columbia, Viet Phap, Thong Nhat, Cho Ray, Sos 등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함.)

  - 컬러 증명사진 3장(3×4사이즈로 흰색배경에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안경착용을 불가함.)

  - 회사의 고용계약서나 임명장

  - 여권

 

 ㅇ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대표, 1인 유한책임회사의 단독투자자, 법인 대표 또는 주식회사의 BOM, 3개월 내에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한 기술자, 베트남 전문가 또는 법무부로부터 Practcing certificate를 받은 외국변호사임.

 

□ 노동분야(외국인 근로자, 10월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

 

 ㅇ 베트남정부는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ㅇ 아울러 이러한 의료보험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올해 10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예정임.

 

 ㅇ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의료보험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가입대상이 아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베트남 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함.

 

 ㅇ 참고로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료는 근로계약서에서 체결한 임금수준의 3%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4.5%(근로자 1.5%, 사업주 3%)로 높아질 예정임.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 시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함.

 

  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임.(지정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공립병원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노동분야(2010년, 최저임금 인상 예정)

 

 ㅇ 베트남 노동부는 이번 7월 말까지 외국인투자기업과 베트남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총리실에 제출, 승인을 통해 확정할 예정

  - 인상폭은 15~20% 수준으로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 1월(20-KL/TW, 2008.1.28) 확정했던 인상안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자체 평가함.

 

 ㅇ 이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하노이 및 호치민시 각군에 적용되는 1구역의 외국인기업 최저임금은 138만~144만 베트남동으로 미화로 환산하면 77.53~80.90달러에 이를 것임.

 

 ㅇ 지난해 인상안에 따르면 2008~12년의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 13% 이상으로 베트남기업은 매년 20~38%,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3~15% 수준 인상 계획이었음.

  - 베트남정부는 2012년까지 베트남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할 목표임.

 

□ 세무분야(법인세, 부가세, 개인소득세)

 

 ㅇ 법인세법은 최근 개정돼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ㅇ 모든 외국인투자법인과 경영협력계약(BCC)의 외국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율이 적용됨.

 

 ㅇ 표준법인세율은 25%이며, 모든 베트남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베트남 내 지점,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외국인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이전에는 28%였음.)

 

 ㅇ 법인세의 우대세율은 투자 지역, 투자 업종에 따라 각각 10%, 20% 두 가지가 있으며 15년, 10년, 전 기간 등으로 나눠 적용되고 우대세율의 적용이 끝나면 표준세율 25%로 환원됨.

 

 ㅇ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비용은 아래와 같음.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소유권 증빙서류가 미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원가가 16억 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 사업에 속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원·부재료비의 경우 표준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부재료비(표준원자재 소요량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 수시로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인건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또는 노동계약서 및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인건비

  - 급여의 성질이 아닌 상여금, 노동계약서 및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상여금

  - 개인기업 및 1인 유한회사의 소유주에 대한 급여, BOM 멤버에 대한 보수

  - 종업원의 생명보험료

  - 1인당 연간 150만 동을 초과하는 종업원의 피복 구입비(현금지급 시 1인당 연간 100만 동 한도)

  - 규정에 없는 보상금, 포상금 등

  - 노동법에 위반되는 출장경비, 공무원 출장비 규정의 2배를 초과하는 출장비

  - 규정을 초과하는 사회보험료, 의료보험, 노조지원비

  - 경비의 경우 전기세, 수도세 등의 청구서가 사업자가 아닌 건물소유주 명의로 발행된 경우(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영수증, 별도 양식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됨.)

  - 금융 및 일반관리비의 경우,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

  - 정관자본금이 미납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

  - 규정을 초과하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 부채성 충당금 설정액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액

  - 기간 미도래 선급비용

  - 광고, 판촉, 접대비, 프로모션, 행사비 등의 합계액이 총 손금산입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3년간은 15% 한도 적용)

  - 외화 환산 손실

  - 비지정 기부금(장학금, 의료기관, 천재지변, 빈민주택사업 등 지정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

  - 벌과금 및 과태료

  - 업무 무관 비용

  - 공제 가능 매입부과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ㅇ 법인세법은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

  - 연간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기술개발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이는 베트남 내 과학 및 기술개발활동에 투자돼야 함. 만약 적립 후 5년 이내의 총 투자금액이 적립금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총 투자금액에서 부적절한 목적의 사용금액은 제외), 총 미사용금액으로 인해 미납된 법인세뿐 아니라 상응하는 이자 또한 납부해야 함.

 

 ㅇ 법인세는 매분기 단위로 예정 신고하며 예정 신고 및 납부 기일은 분기 종료 후 30일임. 연말정산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이며, 납부기한도 동일함.

 

 ㅇ 2008년 말 베트남 개인소득세 관련 세부법령인 Circular가 발표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체계가 갖춰짐.

 

 ㅇ 납부면제자는 사업이나 근로, 상속 및 증여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2009년 상반기에 발생한 해당 개인소득세의 납부가 면제됨.

 

 ㅇ 한편 자본의 투자 및 양도(증권양도차익 포함)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의 경우 올 연말까지 소득세의 납부가 면제됨.

 

 ㅇ 그러므로 증권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경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이 면제될 예정임.

 

 ㅇ 면제대상 소득에는 사업자가 계약 또는 임금결정문 등에 의해 상반기의 면제대상 급여를 모두 지급했을 경우, 해당 지급액이 면제대상 근로소득임.

 

 ㅇ 사업자가 상반기 동안의 급여를 회계적으로 비용에 반영하거나, 노동계약에 의해 임금결정문을 발급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이 면제대상 근로소득이며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소득을 지급해야 함.

 

 ㅇ 2008년 급여를 미지급 급여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반영하고, 2009년 상반기 면제대상기간에 실제 지급했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면제대상소득인 것으로 간주함.

 

 ㅇ 소득세 면제 대상 납세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자본 이득 및 저작권, 프랜차이즈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 배당, 매매차익 등 자본투자 또는 매매로 인한 이익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ㅇ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임.(비거주자는 해당 없음.)

 

 ㅇ 2009년 6월 30일 이전의 급여 임금 소득자 중 지급의무가 확정돼 실제 지급했거나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적법하게 계상된 급여, 임금(실제 지급된 일자에 관계 없음.) 등을 규정함.

 

 ㅇ 근로계약서 또는 내규에 의거해 회사가 종업원에게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임금을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됨.

 

 ㅇ 월별신고는 면제대상 근로소득을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비면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다만 이는 원론적인 규정이며, 해당 세무서의 방침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ㅇ 연말정산은 2009년 상반기의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임.

 

 ㅇ 2008년 6월 3일, 베트남 국회는 신 부가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ㅇ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부가세법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일관된 방향을 유지해 생산과 유통의 성장이 촉진되도록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편리하게 부가세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임.

 

 ㅇ 또한 신 부가세법은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세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구 부가세법에서는 통제가 어려운 이슈 중 하나였음.

 

 ㅇ 구법에서는 28개 groups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지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item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에는 매입부가세 공제나 부가세 환급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

 

 ㅇ 그러나 베트남의 WTO 가입 등 최근의 경제발전을 고려해 볼 때, 몇몇 규정은 더이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음. 신법에서의 주목할 만한 변경은 아래와 같음.

  - 국내에서는 아직 생산될 능력이 없고 회사의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수입이 요구되는 기계장치, 설비,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등은 구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으나 신법에서는 더이상 수입시점에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님. 다만 이 중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석유탐사 및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장비 등은 여전히 면세를 인정함.

  - 국제운송과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구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음. 국제운송은 신법 하에서 면세가 아닌 영세율(VAT 0%)이 적용되며,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가 아닌 부가세 과세대상이 됐음.

  - 파생상품 관련 서비스(이자율스왑,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등)가 면세대상 거래로 처음 신법에 등장했음.

 

 ㅇ 매입세액공제의 기준

  - 매입세액공제는 거래가 발생한 월별로 이뤄지는 원칙이나, 구법에서는 매입거래 발생월의 신고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는 공제가 가능했음. 신법에서는 이를 6개월로 연장했음.

  - 구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신법에서는 회사가 은행을 통해 대금 지급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매입세액공제의 조건으로 명시함. 다만 개별 구매거래의 금액이 2000만 동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따라서 거래금액이 2000만 동 이상인 경우 반드시 은행을 통해 금액을 결제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료원 : 코트라 호치민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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