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 등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 / 분석 용역」


과업내용서

2009. 02


 한국토지공사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보안사항


         Ⅳ. 계약변경 조건


         Ⅴ. 보고 및 회의 등


         Ⅵ. 과업 성과품


         Ⅶ. 과업 예정 공정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아시아지역 등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 / 분석 용역


  2. 목  적 :


   ○ 공사에서 추진중인 베트남 산업단지에 대한 국내 기업체의 이전 계획        파악 등 수요분석을 통해 투자시기(공사착수), 분양시기 등 결정코자 함


   ○ 국내 및 중국 등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의 동남아지역 대체 이전부지        수요를 파악하고, CIS 국가로의 진출기업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 산업단지 조성여부를 결정코자 함.


  3.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베트남 지역】

 - 사업위치 : 박장성(하노이 북동쪽 약 45km)

 - 사업면적 : 102만㎡

 - 사업기간 : ‘08.12 ~ ’58.12(투자승인일로부터 50년)

     

【아제르바이잔 지역】

 - 사업위치 : 아제르바이잔 신도시내

              (다바치주와 하츠마스주 샤브란 평원일원)

 - 사업면적 : 개략100ha

 - 사업방안 : 수요조사에 의한 진출기업 및 소요면적 산정 후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협의하여 신도시 기본계획 반영

     

【캄보디아 지역】

 - 사업위치 : 시아누크빌(프놈펜 남서쪽 185km)

 - 사업면적 : 개략 100ha

 - 사업기간 : 미정

 - 사업방안 : 수요조사에 의한 진출기업 및 소요면적 산정 후 사업                추진 세부방안 결정



   ○ 내용적 범위

     1) 사업대상지 개황 조사

     2) 국내 ․ 외 기업들에 대한 입지 수요조사 / 분석

     3) 국가별 산업단지 조성 방안 제시 (개략적 사업타당성 검토)

     4) 베트남 산업단지 마케팅 계획 수립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과업 기준년도 : 과업의 기준년도는 2009년으로 한다.


 6. 과업 세부내용


    

베트남 산업단지


   ○ 기업들에 대한 입지 수요조사 / 분석

      - 산업단지 건설시 입주 희망기업 수요조사

      - 희망업체의 진출 업종, 수요 Needs, 진출시기 등 파악

      - 수요조사를 통한 중점 인터뷰 대상 기업 선정


   ○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 마케팅 계획 수립


   ○ 수요조사 결과는 과업착수 1개월내 제출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산업단지


   ○ 사업대상지 개황 조사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법규, 제도, 규제사항 등

      - 현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법규, 제도, 규제사항 등

      - 현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산업단지 검토 주변지역 부동산 시장 여건 조사/ 분석



   ○ 국내 ․ 외 기업들에 대한 입지 수요조사 / 분석

      - 국가별 산업단지 건설시 입주 희망기업 수요조사

      - 희망업체의 진출 업종, 수요 Needs, 진출시기 등 파악

      - 수요조사를 통한 중점 인터뷰 대상 기업 선정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및 현지 상황분석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현지에 진출한 KOTRA 직원이나    유학생, 진출기업 주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임.


   ○ 국가별 산업단지 조성 방안 제시 (개략적 사업타당성 검토)

      - 수요조사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방안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개략적 사업성 검토자료 제시


   ○ 베트남 산업단지 마케팅 계획 수립

      - 베트남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조사/분석 결과를 근거로 토지 마케팅 계획          제시


 Ⅱ. 일반 사항(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내용서는 『아시아지역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        분석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        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         토지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대상국가        관련 법규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해야 한다.


   ○ 상위계획, 법령 및 여건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과업내용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사용내역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 확인 후 정산금액이 계약금액(경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를 환입조치한다. 단, 경비 세목별로 증감사항 발생시 감독원과 협          의하여 세목을 합산한 후 경비전체 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선금, 기성금, 준공금은 공사규정 및 과업내용서, 계약서 내용 확인        및 검사후 지급조치하고, 선금지급은 반드시 착수계 제출이후 신청        가능하다.


   ○ 본 과업수행에 활용할 각종 통계 등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        인 것이어야 하며,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수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은 연구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의 효율        적 수행과 연구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연구진은 관련분        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연구총괄책임자와         분야별책임자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 연구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중요        사항은 본 과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기간중 관련자료 작성(도서        포함), 관계기관 협의,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수급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보다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        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을 위해 적용된 자료는 그 출처        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시 우리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Ⅲ. 보안사항


   ○ 수급기관은 과업진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자료나 모든 과업의 성과품은 발주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보안세부사항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용역참           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지 제2호 서식)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은 감독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         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Ⅳ. 계약변경 조건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로써 공사가 판단하        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         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초        금액을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Ⅴ. 보고 및 회의 등


   ○ 중간보고 :

       - 과업착수 후 1개월내 베트남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보고


   ○ 최종보고 : 최종적인 과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 보고 및 자문회의 등의 실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Ⅵ. 과업 성과품


   ○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        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 과업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구       분

수량

비고

 1) 최종 보고서

100부 

 

 2) 보고서 파일 및 발표용 자료화일(CD 제출)

2식

 

 3) 관련 보고자료 및 검토자료(CD 제출)

2식

 

      ※ 보고서 등 제출 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국별로 제작




 Ⅶ. 과업 예정 공정표

     

구          분

용역수행 기간(月)

1월차

2월차

3월차

1. 사업대상지 개황조사

 

 

 

 

 

 

 

 

 

 

 

 

2. 수요조사 / 분석

 

 

 

 

 

 

 - 베트남 산업단지

 

 

 

 

 

 

 

 

 

 

 

 

 -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3. 산업단지 조성방안 제시

   (개략적 사업성 검토)

 

 

 

 

 

 

 

 

 

 

 

 

 4. 마케팅 계획 수립

 

 

 

 

 

 

 

 

 

 

 

 

5. 보고서 작성

 

 

 

 

 

 

 

 

 

 

 

 




















[별지 제1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등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별지 제2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 시켰을 경우에        는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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