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베트남 교민의 범위 확대 추진
담당부서 외교부 > 남아시아태평양국 > 동남아과
게시일 2009-03-05 21:05
부서명 외교부 > 남아시아태평양국 > 동남아과
전화번호 02-2100-7359

   

베트남 정부는 해외거주 베트남인(Viet Kieu)의 권익향상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베트남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Viet Kieu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정(주택법령)상 장기 투자자, 조국에 기여한 자, 조국을 위해 귀국하여 정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문화계 인사 및 과학자, 귀국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자,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따로 규정하는 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앞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Viet Kieu로서 베트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는 1채(호)에 한해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주택 소유가 가능한 Viet Kieu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6개월 이상 거주요건 입증에 필요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137명의 Viet Kieu만이 베트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된 베트남 주택법에서는 주택소유가 가능한 Viet Kieu를 베트남 국적을 가진 Viet Kieu(주택 수 제한없음), 베트남 국적이 없는 Viet Kieu 중 투자자(‘장기’요건 삭제)와 베트남인과 결혼한 자, 또는 조국에 기여한 자, 대학 졸업자로서 베트남에서 일하는 사람(호수제한 없음),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비자 면제자(1채만 소유 가능)으로 분류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Viet Kieu 300만 명 중 200만 명이 베트남에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가 주택법 개정(안)을 토의중이며, 5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상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Viet Kieu의 범위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2월 26일 1차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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