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특별소비세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 소비세 인상 상세분석

- 200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수입부진, 내수시장 판매부진 두드러져 -

- 자동차 소비세 인상에 따라 자동차 수요 더욱 위축 예상 -

 

 

 

□ 신 특별소비세법(The new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 이하 SCT) 개요

 

 ○ 2008.11.14. 국회를 통과해 2009.4.1.부로 발효

  - 기존 과세기준을 세분화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한 것이 특징

  - 아울러 전기, 바이오에너지 이용차량에 대한 기준을 신규 제정

 

신구 소비세법 비교

                     (단위 : %)

구분

현행

개정

발효일

24석 미만의 승용차

a. 5석 이하

  + 2000㎤ 이하

  + 2000㎤ 초과 3000㎤ 이하

  + 3000㎤ 초과

b. 6석 이상 9석 이하

  + 2000㎤ 이하

  + 2000㎤ 초과 3000㎤ 이하

  + 3000㎤ 초과

c. 10석 이상 16석 미만

d. 16석 이상 24석 미만

e. 화물용·승용 공용

f. 전기, 바이오에너지 혼합(가솔린·디젤 연료비율 70% 이하)

 

g. 바이오에너지

 

h. 전기에너지

  + 9석 이하

  + 10석 이상 16석 미만

  + 16석 이상 24석 미만

  + 화물용·승용 공용

 

50

 

 

 

30

 

 

30

15

15

-

 

 

 

 

 

 

 

 

 

 

 

45

50

60

 

45

50

60

30

15

15

상기내용의 70%만 과세

상기내용의 50%만 과세

 

25

15

10

10

 

 

 

 

 

 

 

 

 

 

 

2009. 4.1.

 

□ 최근 베트남 자동차 시장 추이

 

 ○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MOIT)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2008년 자동차 수입은 2007년 대비 78.7% 급증한 10억3000만 달러를 기록

  - 이는 2008년 상반기 내수시장의 자동차 수요 다대, 하반기 자동차 수입세 인상 전망에 따른 상반기 수입물량 폭주에서 비롯된 것

 

 ○ 반면, 월별 단위로 살펴본 통계분석시 2008년 자동차 수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자동차 수출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을 알 수 있음.

 

2007/2008년 자동차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 베트남 자동차협회(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VAMA, 베트남 국내외 17개 자동차 제조사 단체)에 따르면 2008년 소속 제조사들의 판매액은 2007년 대비 37% 증가

 

 ○ 월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판매 감소

 

2007/2008년 자동차 판매대수

 

□ STC 파급효과

 

 ○ SCT의 영향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부담은 더욱 증가

  - 일례로 3000㎤를 초과하는 5석짜리 신차의 경우 기존 50%보다 10% 증가한 6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19.215%만큼 부담이 증가

 

수입 승용차 신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공식

      ∑ 세액     = 수입세  +     특별소비세                +     부가세

                     =   (I)      +        (SCT)                     +      (VAT)

                     = 83%X   +   (X + 83%X) xSCT rate   +   5% [X + 83%X + (X = 83%X)xSCT rate]

  * X : 수입가격

 ** 자동차 부가세는 원래 10%이나, 2009.2.1.~12.31.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50% 감축, 5%로 계산)

 

[SCT 세율 60%를 가정할 경우]

∑ 세액   =   (83% X)   +   60% (X + 83% X)   +   5% [X + 83% X + 60% (X + 83% X)]

             =   83%X      + 60% (183%X)          +   5% [(183%X + 60% (183%X)]

             =   83%X      + 109.8%X                 +   5% (183%X + 109.8%X)

             =   83%X      + 109.8%X                 +   14.64%X

             =   207.44%X

 

[STC 세율 50%를 가정할 경우]

∑ 세액   =  (83% X)   +   50% (X + 83% X)   +   5% [X + 83% X + 50% (X + 83% X)]

             =  83%X      +   50% (183%X)        +   5% [(183%X + 50% (183%X)]

             =  83%X      +   91.5%X                 +   5% (274.5%X)

             =  83%X      +   91.5%X                 +   13.725%X

             =  188.225%X

 

SCT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세 일괄 신구대조표

                    (단위 : %)

구분

현행

신규

SCT

총 세금

SCT

총 세금

24석 미만의 승용차

a. 5석 이하

+ 2000㎤ 이하

+ 2000㎤ 초과 3000㎤ 이하

+ 3000㎤ 초과

b. 6석 이상 9석 미만

+ 2000㎤ 이하

+ 2000㎤ 초과 3000㎤ 이하

+ 3000㎤ 초과

c. 10석 이상 16석 미만

d. 16석 이상 24석 미만

e. 화물용·승용 공용

 

f. 전기, 바이오에너지 혼합

(가솔린·디젤 연료비율 70% 이하)

 

 

g. 바이오에너지

 

 

 

 

h. 전기에너지

+ 9석 이하

+ 10석 이상 16석 미만

+ 16석 이상 24석 미만

+ 화물용·승용 공용

 

50

 

 

 

30

 

 

 

30

15

15

 

 

N/A

 

 

 

N/A

 

 

N/A

 

 

188.225

 

 

 

149.795

 

 

 

149.795

120.973

120.973

 

 

 

 

 

 

 

 

 

 

 

 

 

 

45

50

60

 

45

50

60

30

15

15

 

상기내용의 70%만 과세

 

상기내용의 50%만 과세

 

 

 

25

15

10

10

 

 

178.618

188.225

207.44

 

178.618

188.225

207.44

149.795

120.973

120.973

 

 

 

 

 

 

 

 

 

 

 

140.188

120.973

111.365

111.365

 

 

자료원 : 호찌민 KBC 자체조사, Saigo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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