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정보 뉴스
베트남 서비스시장, 2009년에는 얼마나 개방되나
- 유통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교육서비스는 100% 단독투자 가능 –
- 건설 및 건축서비스, 컴퓨터 서비스분야는 베트남기업에도 서비스 가능 -
보고일자 : 2009.1.20.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근형 keunhyungp@gmail.com
□ 2009년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
○ 베트남의 WTO 가입 2년이 지난 2009년에는 건축 및 건설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유통업, 교육서비스, 금융, 운송 서비스 및 광고, 시장조사 등의 기타 서비스시장의 제한은 완화되고 개방 폭이 더욱 확대됨
○ 건축 및 건설 분야는 100% 외국투자회사의 경우 2년동안 베트남 내 외국인 회사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만 영업이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베트남 기업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유통 및 도소매 분야는 2008년까지 취급 품목에 제한이 있으며 합작투자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취급 제한 품목 중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취급이 가능하게 됨
○ 프랜차이즈 분야는 가입 후 2년 동안인 2008년까지는 합작투자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2009년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세부 내역
서비스 분야 |
제한 내용 |
2009년 개방 내용 |
건축 및 건설 |
100% 외투기업은 외투기업에만 서비스 제공 가능 |
베트남기업에도 서비스 제공 가능 |
유통 및 도소매 |
합작투자만 가능(지분제한 없음) 취급 품목 제한 (시멘트 및 시멘트 크링커, 타이어(항공용 제외), 종이, 트랙터, 오토바이, 자동차, 철강제품, 영상장비, 포도주, 주류, 비료) |
100% 외투기업 설립 가능 취급 허용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
프랜차이즈 |
합작투자만 가능(지분제한 없음) |
100% 외투기업 설립 가능 |
은행업 |
베트남 동화 예금액 제한 |
베트남 동화 예금액 제한 |
컴퓨터 서비스 |
외국투자기업에만 서비스 가능 |
베트남기업에도 서비스 제공 가능 |
교육 서비스 |
합작투자만 가능(지분제한 없음) |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
해상 운송 |
합작회사도 설립 불가능 |
49%이하 합작회사 설립 가능 |
광고(담배광고 제외) |
합작투자 지분제한 51% 이내 |
합작투자 지분제한 없음 |
시장조사 |
합작투자만 가능(지분제한 51%) |
100% 외투기업 설립 허용 |
자료원 : WTO 양허안
○ 은행업의 경우 2007년 4월 1일부터 100% 외국투자 은행의 설립이 가능하며, 올 2009년에는 베트남 동화에 대한 예금액 제한이 납입자본금의 800%에서 900%로 확대됨.
○ 컴퓨터 서비스업은 100%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베트남 내 외국인 회사에만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베트남 기업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교육서비스 분야는 지분 제한이 없는 합작투자만 가능했던 올해부터는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 그 밖에 해상운송 분야는 올해부터 49% 이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광고(담배 광고제외) 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합작투자만 가능하지만 지분 제한은 없어짐. 시장조사 분야는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 세부 부문별 개방 내용
○ 건축 및 건설 관련 서비스
대상 분야 및 업종 |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3 ) |
건축 관련 서비스 - 건축 서비스 - 토목, 공학 서비스 - 도시계획 및 도시 조경 설계 서비스 |
ㅇ 가입일로부터 2년 100% 외투 기업은 외투기업에만 서비스 ㅇ 외국기업들은 WTO 가입국의 법인이어야 함 |
건설 관련 서비스 - 일반 건축 - 일반 토목 설치 조립, - 건축 마감, 기타 건설 |
ㅇ 가입일로부터 2년간 100% 외국인투자회사의 이 분야 영업 ㅇ 가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
○ 유통 관련 서비스(담배, 도서, 신문, 잡지, 동영상, 귀금속, 의약품, 폭발물, 기름, 쌀, 설탕 등 제외)
대상 분야 및 업종 |
시장 개방 내용(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
유통대리업, |
ㅇ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ㅇ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제한은 철폐되며 2009년 1월1일부터 합작투자 제한조항 없음. ㅇ 가입 직후부터 유통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은 커미션에이전트, 도소배업, 무역업 종사 허용되나 하기 품목은 취급 금지(시멘트 및 시멘트 크링커, 타이어(항공용 제외), 종이, 트랙터, 오토바이, 자동차, 철강제품, 영상장비, 포도주, 주류, 비료) ㅇ 2009년 1월 1일부터 트랙터, 자동차,오토바이 취급이 허용됨. ㅇ WTO 가입 3년후부터 모든 수입품목 및 국내생산품목 취급이 허용됨. ㅇ 대형 할인매장 설립은 수요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됨. |
프랜차이즈업 |
ㅇ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ㅇ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제한이 철폐되며, 2009년 1월 1일부터 합작회사 설립 조건도 해제됨. ㅇ WTO가입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
○ 금융 관련 서비스
대상 분야 및 업종 |
시장 개방 내용(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은행 서비스
|
ㅇ 2007년 4월1일부터 100% 외국투자 은행 설립 허용 ㅇ WTO 가입일로 부터 5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외국 은행 지점이 신용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베트남 동화 예금액을 아래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 - 2007년 1월 1일 : 납입자본금의 650% - 2008년 1월 1일 : 납입 자본금의 800% - 2009년 1월 1일 : 납입자본금의 900%, - 2010년 1월 1일 : 1,000% - 2011년 1월 1일 : 가 완전한 내국민 대우 |
○ 컴퓨터 관련 서비스
대상 분야 및 업종 |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3 ) |
컴퓨터 관련 |
ㅇ가입 후 2년간 100% 외투법인은 외투법인에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함. 가입 3년 후 지점 설립 가능 |
○ 교육 서비스 (기술, 자연과학, 경영, 경제, 회계, 국제법, 어학 분야만 가능)
대상 분야 및 업종 |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
중등교육서비스 |
미양허 |
고등교육서비스 성인 교육서비스 (대학 등) 기타 교육기관 (어학원 포함) |
ㅇ 교육내용에 대해 베트남 교육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ㅇ 가입 후, 지분 제한 없는 합작회사 가능. 2009년부터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
○ 운송 관련 서비스
대상 분야 및 업종 |
시장 개방 내용(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
해상운송 |
ㅇ베트남 국내 운송을 제외한 승객운송, 화물운송에 해당 ㅇ베트남 국적 선단 운영 목적의 회사 설립 - 가입 2년 후, 49%이하 합작회사 설립 가능. - 합작회사 소속의 선박에 총 선원의 1/3 미만의 외국선원 근무 가능 - 선장 또는 1등항해사는 베트남인이어야 함. |
○ 기타 경영 서비스
대상 분야 및 업종 |
시장 개방 내용(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
광고(담배광고 제외) |
ㅇ 베트남 당사자와 합작회사 또는 경영협력계약 형태로 가능. ㅇ 가입 후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51% 이내 외투 출자한도 제한. 2009.1.1.부터 출자한도 제한 폐지 |
시장조사 |
ㅇ 가입 후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51% 이내로 외투 출자한도 제한. 2009.1. 1.부터 100% 외투회사 설립 허용 |
과학기술 컨설팅 관련 |
ㅇ 가입 후 합작회사 49% 이내로 외투 출자제한. 가입 2년 후 51% 이내. 그 후 2년 후,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
자료원: WTO 양허안
□ 시사점
○ 2009년 베트남 정부의 서비스시장 개방은 WTO 양허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되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개방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2008년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대치인 22.98%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또한 역대 최대치인 170억 달러, GDP 성장률 역시 6%대로 주저앉는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WTO 양허안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지속
○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세부 규정의 미비로 현실적인 진입장벽은 남아 있으며,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세부 규정 미비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시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투자비용이 30~40% 증가한 여건에서는 장래 유망시장인 베트남 시장의 진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WTO 양허안, 코트라 보유자료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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