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0년 상반기 투자환경 및 투자법규 개정 이슈 종합(1)

- 베트남 유통시장 예상과는 달리 베트남 진출에 어려움 여전 -

- 3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

- 최초 투자허가서 발급일, 당시 Tax Incentive를 받게 된 조건 확인해야 -

 

 

 

□ 2010년 외투기업 최저 임금

 

 ○ 월 1,340,000동

  - Ha Noi, Ho Chi Minh 시내 지역

 

 ○ 월 1,190,000동

- Ha Noi 외곽의 Giam Lam, Dong Anh, Soc Son, Than Tri, Tu Liem, Thuong Tin, Hoai Duc, Dan Phung, Thach That, Quoc Qai, Son Tay

  - Ho Chi Minh 외곽의 모든 지역

  - Hai Phong, Thuy Nguyen, An Duong, An Lao

  - Da Nang

  - Can Tho

  - Ha Long, Quang Ninh

  - Bien Hoa, Long Khanh, Nhon Trach, Long Thanh, Vinh Cuu, Trang Bom

  - Dau Mot, Thuan An, Di An, Ben Cat, Tan Uyen

  - Vung Tau, Ba Ria

 

 ○ 월 1,040,000동

  - 위 나. 지역 외의 지방 도시들

  - Ha Noi 외곽의 지역들 중 위 나. 지역 외 도시들

  - Tu Son, Que Vo, Tien Du, Yen Phong

  - Viet Yen, Yen Dung

  - Hoanh Bo

  - Hung Yen, My Hao, Van Lam,Van Giang, Yen My

  - Cam Giang, Nam Sach, Chi Linh, Kim Thanh, Kim Mon, Gia Loc, Binh Giang

  - Phuc Yen, Binh Xuyen

  - Hai Phong의 나머지 외곽 지역들

  - Uong Bi, Cam Pha

  - Dien Ban, Dai Loc

  - Bao Loc

  - Cam Ranh

  - Trang Bang

  - Dong Xoai

  - Binh Duong의 나머지 지역들

  - Dong Nai의 나머지 지역들

  - Tan An, Duc Hoa, Ben Luc, Can Duoc, Can Giuoc

  - Can Tho의 외곽 지역들

 

 ○ 월 1,000,000동

  - 위 가. 나. 다. 외의 지역들

 

□ 2010년 외국인 노동허가 관리 강화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관리강화 규정(494/CT-TTg0을 발표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 3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노동허가서를 소지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발되면 강제출국 대상이 됨

 

 ○ 노동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외국인 채용공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방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기업은 약 2천만동에서 3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됨

 

 ○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임

 

□ 2010년 상반기 유통업체 진출 여전히 불투명

 

 ○ 베트남 WTO Committment 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에게 100% 유 통시장이 개방되었으나,  현재 베트남 유통시장 통계치는, 예상과는 달리 세계 적인 다국적 유통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그 이유는 베트남 정부가 외투 기업의 소매점 오픈을 위한 허가 기준으로 ENT(Economic Needs Test)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며, 이 제도는 첫 번째 소매점은 허가하지만 두 번째 소매점부터 는 관할 기관이 심사를 하여 재량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위와 같이 ENT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90 여개 국가이나, 베트남과 같이 전국 에 걸쳐 전체 유통시장에 모두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함

 

 ○ 외투기업에 ENT 심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베트남 내국 유통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한편으로는 외국 유통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막고 있어 베트남 유통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짐

 

□ 2010년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절차, 조건 및 법규

 

 ○ 2007. 1. 11. 자로 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베트남은 WTO 약정에 따라 2012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시장개방절차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WTO에 가입한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22,000여회에 걸쳐 관련법령들을 개정하였는 바, 베트남 또한 이에 준할 정도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 2009. 1. 1. 부터 100%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했고, 이러한 법률시장의 개방은 기진출 업체 및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관련업체들로 하여금 진출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나, 2010년 상반기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행령이 미비로 허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투자유형

투자(사업)허가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기간

신규투자

기존 투자 또는 투자 예정지의 해당 지방성 기획투자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사업 심사 및 허가는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Investing and Planning Board)에서 담당


Add: 54 Hai Ba Trung – Ha Noi
Tel: 04-2202222
Fax: 04-2202525
Email: cenit@moit.gov.vn
Website
 http://www.moit.gov.vn

• 유통업 관련 투자허가신청서

• 유통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최대 30일

투자영역확대

(기존투자자)

• 유통업 관련 사업허가신청서

• 유통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최대 30일

*특별규정1)

 (소·도매점 개설

및 증설)

• 해당 업체의 투자허가서 사본

• 소·도매상점 개설 허가 신청서

최대 30일

*특별규정2)

(프렌차이즈

사업관련)

• 투자허가서 사본

•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신청서

•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사업소개서

• 프랜차이즈 권리에 대한 법적 자격 확인서

최대 10일

 

 

 ○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규율하던 법령은 베트남 상법(Commercial Law, Chapter VI, Section 8, 제284조 내지 제291조)이고, WTO 가입 이후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였는 바, 이에 해당하는 법령들은WTO Commitment Part II, Section 4, Item D(프랜차이즈 서비스 개방스케쥴 규정), Decree 35/2006/ND-CP(상법상 프랜차이즈 관련 실행규정), Circular 09/2006/TT-BTM(프랜차이즈 등록 절차 규정), Decision 106/2008/QD-BTC(프랜차이즈 수수료 규정)으로,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관련법령들에 대한 정비작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관련산업에 대한 베트남 내에서의 인식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WTO Commitment의 개방스케쥴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경우 2008. 1. 1. 이전에는 49%까지, 2009. 1. 1. 이전에는 지분제한은 없으나 합작법인의 형태로, 2009. 1. 1.부터는 100% 외국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되었음.

 

 ○ 2009년 1.1일부터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서 최근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현지 프랜차이즈 업체도 증가하고 있으나, 100% 외자기업의 법인 설립이 가능한 기업에게 경제적인 효과(ENT)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유통법인의 설립 시 가능품목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함 (가능 품목의 사전 승인과 투자자의 재정능력, 시장의 수요 및 규모, 점포 수를 고려한 ENT 통과가 관건이며, 프랜차이즈는 최소 1 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중요함)

 

 ○ 베트남은 아직까지 프랜차이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부족하며, 프랜차이즈 계약형태, 수수료 부과, 이전 가격 설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며, 프랜차이즈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도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중요하고, 투자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프랜차이즈 직영점 개점 시, 매번 신규 매장에 대한 영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

 

□ 2010년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 강화

 

 ○ 베트남 정부는 2010년 5우러 6일 총리령 제 47호(47/2010/ND-CP)를 발표하여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위 총리령은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 처벌 방법, 벌금액 조정, 피해구제 방법, 노동심판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최대 3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총리령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자국민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0년 법인 설립 서류에 본사정관 추가

 

 ○ 2010년 초부터 호치민, 동나이, 빈증 등 베트남 남부지역 인민위원회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정관’을 제출받고 있음

 

 ○ 즉 베트남에서 법인, 대표사무소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중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정관’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이를 요구하지 않던 인민위원회에서 2010년 초부터 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실무가 변경되었음

 

□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시행규칙 Circular 203/2009-TT/BTC (2009년 10월 20일 자)

 

 ○ 고정자산 요건

  - 1년 이상 사용

  - 취득가액 1천만동 이상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 추가상각 2배까지 허용 )

  -정율법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업종)

  -생산량 비례법 (총 생산량이계산 가능한 업종)

 

 ○ 감가상각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있을시 역시 관할 세무서에 사유설명서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정액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율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들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내용연수 일부 변경 및 추가 (새로이 바뀐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내용연수가 변경 또는 추가 되었습니다.)

 

고정자산 명

Decision 206

Circular 203

Mining and construction machinery

5 - 8

5 - 10

Specialized machinery and equipment for manufacture of   

building materials, terracotta, porcelain and glassware

6 - 8

10 - 2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garment industry

5 - 7

5 - 1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petroleum refining

industry

없음 (일반 기계 5-12 적용)

10 - 2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petroleum

exploration and mining industry

없음

10 - 20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없음

8 12

Cranes

없음

10 - 20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materials, fuel, energy and goods used in business or production activities)

 

 ○ 제조 또는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표준 원,부자재 사용량을 설정하여 연초 또는 생산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변경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변경 신고 가능하며, 변경 신고 마감 시한은 최종 법인세 신고 기한 까지임.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은 손금불산입됨.

 

 ○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렇게 신고된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가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제조/임가공을 하는 업체에서는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과 실제 사용량을 수시로 비교, 체크하여, 그때 그때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맞추어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지급이자

 

 ○ 중앙은행 기준이자율의 150% 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됨. (금융기관 차입금 제외) : 즉, 모기업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하고 그 이자율 약정을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기준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 그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됨

 

 ○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됨. (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은 정관에 정해진 정관 자본금 납입 스케줄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함 : 투자허가서상 정해진 정관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금이 발생될 경우, 그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만큼 안분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함

 

□ Tax Incentive 의 적용

 

 ○ Tax Incentive 가 달리 적용되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거나, 이월 시키거나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함

 

 ○ 섬유 봉제 업종으로서 내수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한Tax Incentive 를 받은 경우,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폐지 되었음. (2004년 이전에 설립된 섬유 봉제업종의 경우, 80% 이상 수출하는 조건으로 하여, 10%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동안 적용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완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의 Tax Incentive 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 임)

 

 ○ 단,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Tax Incentive 는 잔여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음.

  - 최초 투자허가서를 받을 당시의 법률에 의거하여, 내수 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음. (예, 산업 공단내 회사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 동안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완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받으므로, 잔여기간 동안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개정된 법인세법 Decree No.24/2007/ND-CP and Circular No.134/2007/TT-BTC 에 따라 Tax incentive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음. ( 산업공단내 제조업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12년간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완전 면제, 이후 7년간 50% 감면의 조건을 받을 수 있음. )

 

 ○ 최초 투자허가서 발급일, 당시 Tax Incentive 를 받게된 조건,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 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함

 

□ 2010년 법인세 납부연기

Decision No. 12-2010-QD-TTg (2010년 2월 12일 자)

 

 ○ The Law on Management of Tax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던 법인세를 3개월 납부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 섬유/의류, 가죽의류 및 신발봉제 가공제조업체

 

 ○ 납부연기 가능한 법인세액의 결정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Es)의 경우, 매 분기별 예정법인세액 및 2010년 최종 법인세액

 

 ○ 법인세 납부연기기간

  - 2010년 1/4분기 법인세: 2010년 7월 20일 까지

  - 2010년 2/4분기 법인세: 2010년 10월 30일 까지

  - 2010년 3/4분기 법인세: 2011년 1월 31일 까지

  - 2010년 4/4/분기 법인세: 2011년 4월 30일 까지

  - 2010년 최종확정법인세: 2011년 6월 30일 까지

 

 ○ 상기 사항은 새로 개정된 Circular 39/2010/TT-BTC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범위, 적용대상 업종의 수익 및 신고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으니 각 업체에서는 동 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매입부가세 불공제 요건 추가

Official Letter 626/TCT-CS (2010년 2월 27일 자)

 

 ○ 상품 공급자가 이미 배송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 상품 매입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 이에 따라, 매입자는 매입부가세액의 결정, 신고 및 환급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시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매입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 배송시점에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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