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0년 상반기 투자환경 및 투자법규 개정 이슈 종합(2)

- 외국 건설회사의 지사는 2010년부터 설립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규정 미비 -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근로계약형식은 벌금 부과 -

 

 

 

□ 외국 건설회사의 법인설립 및 대표사무소 설립 규정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법인 설립은 투자허가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며,2007년 1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맺은 양허안 상, 일반 건설업(건축, 토목,설치 및 조립, 건축마감, 기타) 부문에서는 WTO 가입일로부터 2년간 100% 외국인 투자법인은 외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이 자금을 지원한 사업에 한해 시공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년 1월 이후에는 100% 외국 투자법인의 업무영역에 제한이 없어졌으며, 2010년부터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의 지사설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 베트남에서 지사 및 대표사무소의 등록과 활동에 관한 법령으로는 크게 기업법과 상법으로 나누며, 적용대상은 베트남의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에 이미 설립된 회사(외국인투자법인포함)가 베트남 내에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등록사무소(BusinessRegistration Office)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공문,투자허가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설립 결정문과 의사록, 지사장(소장) 임명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할 수 있음

 

 ○ 지사는 지사 허가서 상의 허용 범주에 따라 본사의 투자 허가서상 허가된 사업생산 ,영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생산이나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는 못하고 본사의 위임자로서의 계약관리 등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되어 있음

 

 ○ 상법(2005.6.14),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와 지사에 관한 시행령(Decree 72, 2006.7.25)은 상행위(commercial activity)를 영위하는 외국 회사가 베트남에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데, “commercial activity”의 정의는 상품 매매, 서비스 제공, 투자 등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음

 

  설립방법은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 내 산업무역국(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설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설립 결정문과 의사록,지사장(소장) 임명장,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하며, 활동영역은 기업법의 경우와 유사함

 

 ○ 베트남에서 설립된 건설회사의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경우에는 상기 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나, 외국에서 설립된 건설회사의 경우에 애매한 부분은 먼저, 외국 건설회사의 지사는 TO 양허안에 따라 2010년부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외국 건설회사의 대표사무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독립된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상법상의 대표사무소 규정에 따라 건설회사의 대표사무소도 설립되고는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는 건설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영역에 건자재 유통업을 추가하여 산업무역국에 대표사무소를 신청하여 설립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상기 Decree 72는 2000년 9월의 Decree 45를 대체한 것인데, 종전 Decree 45 체제에서 설립된 지사와 대표사무소를 Decree 72 체제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Decree 45에 비해 달라진 점으로는 지사의 경우, 활동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제도개선 사항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본사) 운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있음

 

  대표사무소의 경우는 1개 시와 성에 1개소만 설립토록 한 제한과 직원의 숫자나 등록증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철폐되었으며 관할 관청의 등록취소 사유를 강화한 것은 제도개선 사항이나, 외국에서 회사설립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대표사무소를 허용한 것과 대표사무소의 분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법인 설립 서류

ㅇ 최소 1명의 이사 필요
ㅇ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규정없음)

ㅇ 현지 법인 정관, 신청서

ㅇ 설립신청서 및 설명서(원본 4부)
ㅇ 정관(원본 4부)
ㅇ 사업타당성 조사서(원본 4부)
ㅇ 양해각서 또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원본 2부)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공증필요)
ㅇ 임대차 계약관련 토지소유권 확인서류
 (사본 2부-공증필요)
ㅇ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2부-공증필요)
ㅇ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 보고서(2부-칼라 출력)
ㅇ 은행이 발급한 본사의 재정 증명서(원본 1부)
ㅇ 회사 Brochure(원본 2부)
ㅇ 본사 정관(사본 2부)
ㅇ 시공 및 경력증명(사본 2부)
ㅇ 설계담당의 기술자 자격증(사본 2부-공증필요)
ㅇ 위임장(원본 1부)
ㅇ 대표자 여권(사본 1부-사진부위)
ㅇ 대행 위임장(원본 1부)

 

 

□ 베트남 건설 투자프로젝트 개정 법률 (Law 38-2009-QH 12)

 

  2009년 6월 베트남 국회는 건설법, 입찰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 등 5개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

 

 기업법 개정 내용은2006년 7월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등록기간을 2008년 6월 30일에서 2011년 7월 1일까지로 재차 연장함

 

  건설법 개정 내용은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작성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나 기초설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하였고, 자연재해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업부지, 규모, 총사업비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승인받은 타당성 조사를 변경하거나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입찰법 개정 내용지명입찰 대상에 국가 기밀사업과 국가이익에 비추어 긴급한 사업을 추가하고, 입찰과정에서 베트남인이 입찰수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

 

 토지법과 주택법의 개정 내요은 종전에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소유권증서를 별도로 발급하던 것을 토지법에 따라 하나로 발급하도록 규정함

 

 

□ 2010년 노동법률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의 형식과 처벌 수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고용주에게 300,000동 - 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노동법률의 규정에 따라 퇴직자의 명단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를 퇴직시킬 때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전에 성급 노동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직원의 채용 시 등록서류를 받는 시점에서 7일 이전에 고용공고를 언론과 회사본사에 개재 보도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를 범한 조직 및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함; 근로자에게 실업보조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규정보다 높은 직업 소개비 수수, 영수증 없는 직업 소개비 수수에 대한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음.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200,000동에서 1,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1,000,000동에서 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동에서 1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동에서 2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 20,000,000동에서 30,000,000 동.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경우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기업이 실업보조 예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b) 근로자를 우롱하기 위해 거짓된 유혹, 약속이나 광고를 하거나, 직업소개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경우

 

 추가 처벌 형식 : 행정위반을 한 직업소개단체에 대해서는 1년간 직업소개 활동허가서의 사용권한을 박탈하며,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동 조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정보다 많이 받은 근로자의 소개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 조 3 항의 a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실업 보조 예비 기금을 조성해야 함

 

□ 근로계약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500,000동에서 3,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계약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 가사 도우미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재산 관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중 한 가지를 범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지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근로계약형식을 체결한 경우; 한쪽의 서명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200,000동에서 1,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1,000,000동에서 3,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3,000,000동에서 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5,000,000동에서 7,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 7,000,000동에서 10,000,000 동.

 

 ○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그 내용은 전문대학 이상 전문, 기술 정도를 필요로 하는 직급의 근로자에게 60일을 초과하여 견습기간을 적용한 경우; 기술직 근로자, 사무업무직 직원 등 중급기술학교 교육수준 이상이 필요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30일을 초과하여 견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전문대학 보다 더 높은 전문,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지만 직급명이 없는 직책이거나 또는 중급기술학교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기술직 근로자와 사무업무직 직급의 근로자에게 6일 이상 초과하여 견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를 임시로 다른 근무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간에 관한 규정들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하도록 이동시킨 임시기간 동안, 새로운 직무의 임금수준을 따르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새로운 직무의 수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만 이전 직급 임금의 70% 수준보다 더 낮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를 임시로 다른 업무로 이동시켜 일을 하게할 때 30일간 근무한 임금이 과거 직급의 임금에 낮게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동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합의 내용과는 다른 직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동에서 2,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2,000,000동에서 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동에서 1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동에서 2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20,000,000동에서 30,000,000 동.

 

 ○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게 15,000,000동에서 3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

  - 회사합병, 거점통합, 장소분할, 분리독립할 때 승계한 고용주가 사업체의 현재 있는 근로자 수를 전부다 사용할 경우에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회사합병, 거점통합, 장소분할, 분리독립할 때 승계한 고용주가 현재 근로자 수를 전부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규정에 따라 근로자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 이 조의 처벌 형식 외에, 위반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들 중 한 가지의 적용을 받음

  - 이 조 1 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서 1부를 넘겨준다.

  - 이 조 2 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맞게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양쪽 중 한쪽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을 보충한다.

  - 이 조 4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보증금 수령시점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포한 기간의 비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그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 이 조 4항 b호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계속적 이행하여야 한다.

  - 이 조 4항 c호를 위반한 경우, 노동 사용 방안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수립한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위반시 처벌

 

 ○ 사업체 본사가 소속된 성급 노동 관리 기관에 단체협약을 보내지않거나 단체협약이 체결시점부터 10일 이상 초과하여 늦게 보낸 고용주에 대해 5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 또는 사업체 노조 위원장에 대하여 2,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단체협약 체결 혹은 보충, 개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 측의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무효 선언된 단체협약 내용을 시행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 결과 극복 방법:

  - 이 조 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성급 노동 관리 기관과 단체노동협약을 등록 해야 함.

  - 이 조 2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상 요구에 따라 단체노동협약을 체결 혹은 보충,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함.

 

□ 임금, 수당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300,000 동에서 3,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호봉표, 임금표, 노동수요량의 수립 원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노동조합집행위원회, 임시노동조합집행위원회(만약 있다면)와 합의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한 경우.

 

 ○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2,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서, 근로자가 임시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성급 노동 관리 기관에 임금 수준, 임금 지급표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 내에서 호봉표, 임금표, 노동수요량, 포상규정을 공개적으로 공포하지 않은 경우.

 

○ 고용주가 다음 중 한가지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고 삭감이유를 알려 주지 않거나 근로자 임금의 30%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전에 사내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상의 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하여 작업을 정지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 근로자의 과실이 아닌 조업을 중단할 때와 전기, 수도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조업을 중단하는 때에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행위; 작업을 일시정지한 기간동안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에서 2,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2,000,000에서 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에서 1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5,000,000에서 2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20,000,000에서 30,000,000 동.

 

 ○ 다음 중 한가지의 위반행위를 한 고용주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정식 양성 기술과정을 마친 전문 기술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근로자의 작업능률, 작업품질, 작업효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중지하는 형식의 처벌을 적용하는 행위;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에서 3,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3,000,000에서 1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5,000,000에서 2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20,000,000에서 30,000,000 동.

 

 ○ 기업 내에서 임금표, 호봉표, 노동수요량, 포상 규정, 임금지급 규정을 수립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하여 2,000,000동에서 10,000,000동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2 항, C호를 위반한 경우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노동 관리 기관에 임금표, 호봉표의 등록을 진행; 내에 포상규정, 노동수요량표, 호봉표, 임금표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포해야 함.

  - 이 조 5항을 위반한 경우, 기업 내에 포상규정, 노동수준, 호봉표, 임금표를 수립 해야 함.

  - 이 조 제2, 3, 4항의 위반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및 기타 제도들을 시행해야 함.

 

□ 노동시간 및 휴가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함.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거나,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거나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 위험, 유독 유해하고, 어렵고 과중한 직종 등 특별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는 행위; 임신 7개월이 넘었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초과근무, 야간근무, 원거리 출장 근무에 사용하는 행위; 어렵고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임신 7개월 미만의 여성근로자를 가벼운 직무로 바꾸어 주지 않는 행위 또는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 주지 않는 행위

 

 ○ 은퇴를 1년 앞둔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 매일 근무시간을 줄여 주지 않는 행위 또는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거나 일주일 내내 근무하지 않도록 우대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행위; 8시간 연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 중 휴식시간 30분을 배치 하지 않는 행위, 야간 근로자에 대해서 야간 근무중 최소 45분간의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 행위; 교대 근로자가 다음 근무조에 투입하기 전 최소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 하지 않는 행위

 

 ○ 근로자에게 매주 1일(24시간 연속)의 휴식기간을 주거나, 매주 쉴 수 없는 작업주기로 인한 특별한 경우의 근로자에 대해서 1달 평균 최소 4일 이상의 휴식기간을 주도록 근무기간 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설 등의 휴일에 쉴 수 있도록 배치 하지 않는 행위; 한 사업체나 한 고용주를 위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 휴가 또는 특별개인휴가를 규정에 따라 쉴 수 있도록 배치 하지 않는 행위;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에서 3,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3,000,000에서 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에서 1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15,000,000에서 20,000,000 동.

 

 ○ 초과근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중 한 가지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행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법률에 허가된 초과근무 직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시키는 행위;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50명인 경우 : 5,000,000에서 7,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7,000,000에서 1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15,000,000에서 20,000,000 동.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은 고용주는 반드시 이 조 1항의 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 휴식시간을 배치해 주어야 하며, 이 조 2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초과한 시간 또는 휴가 중 근무한 것은(대체 휴일을 정하여 준 경우는 제외), 법률 규정의 수준에 맞추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 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경우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보장하지 못하는 근로계약 형식으로 일하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 18세 이상이 안 된 외국인 근로자

  - 직무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을 가지고 못한 외국인 근로자

  - 관리자, 사장단, 또는 전문가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 베트남의 의사업, 약사업의 자영업 또는 교육, 직업훈련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업, 약사업의 자영업종에서 일하며, 베트남에서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거나 또는 교육, 직업훈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전과자 이거나, 형사 책임 수배대상에 속하거나, 베트남법률과 외국법률에 규정된 형사 형벌 집행을 받고 있는 외국인

  - 노동허가서 발급이 면제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베트남 국가기관에 의해 발급된 노동 허가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를 규정된 비율보다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 베트남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노동허가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의 연장 수속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재발급받는 수속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베트남 근로자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관리직무 또는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베트남 근로자양성계획이 없는 경우

 

 ○ 사업체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 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에서 근무할 외국인을 채용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추방 형식으로 처벌함

  - 노동 허가서 없이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

  - 시한이 만료된 노동 허가서를 사용한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를 추방하는 일은 행정수속절차에 따라서 추방처벌 형식을 적용하는 정부의정 97/2006/NĐ-CP의 규정, 97호 정부의정의 수정 보완 의정서인 15호 의정서 (15/2009/NĐ-CP)에 따라 진행함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적정 비율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 이 조 1항 đ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베트남 근로자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노동분쟁과 파업해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모든 근로자는 경고 또는 300,000동에서 2,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파업 일시 연기 혹은 중단에 관한 정부 수상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파업에 참가한 경우

  - 기업의 기계, 설비,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파업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업을 법률위반 행위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15,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 파업권 실행을 방해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근로자가 파업을 하도록 충동시키는 행위

  -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파업한 근로자, 파업을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 종료 또는 파업을 준비하거나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다은 직무로 이동 시키는 행위

  - 파업 참가자와 파업 주도자를 학대하고 이들에게 복수하는 행위

  -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대항하기 위해서, 사업체의 활동을 중단하는 행위

 

□ 노동안전, 노동위생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고용주가 장비를 갖추어 주었으나, 근로자가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장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고 또는 200,000동에서 1,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근로자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 1,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에게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위험을 유발하는 기계, 설비가 있는곳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규정에 따라 유해한 요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곳, 기계, 설비가 장치되어있는 곳과 작업장 등에 노동 안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놓지 않는 행위.

  -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사고가 일어났을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의료 시설, 개인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는 행위.

  -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작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거나, 또는 공급은 하였으나 품질과 규격이 표준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2, 3 항을 위반 하였을 시,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기술장비, 의료장비, 개인 보호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근로자의 안전, 건강 보장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함. 즉,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현물 보양 제도를 실현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충분한 수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행위;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하지 않거나 개별 건강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동에서 2,000,000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2,000,000동에서 5,000,000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고용주에게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예방이 필요한 산재 가능성, 안전한 근무 방법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해 근로자에게 조직 훈련, 안내, 통보 하지 않는 행위

  - 근로자를 위한 정기 건강 검진과 건강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소독 살균, 개인 위생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실현하지 않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 검사하지 않는 경우

  - 각 제도를 규정에 따라 실현하기 위해, 유해작업, 위험작업, 중히 어려운 작업으로 업종목록에 따라서 노동을 분류하지 않는 경우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 이 조 1항과 2항 a호, b호의 규정 위반 시 근로자에 대해 산재 가능성, 안전 방법에 관한 안내, 훈련을 하고 건강검진, 치료, 건강 기록부를 작성한다.

  - 이 조 1항을 위반 시 현행 시세에 따른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상액만큼 현물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 노동법률 관련 행정위반 처벌권 확정 원칙, 권한 위임, 처벌 시행

 

 ○ 다수 국가 기관의 처벌권한에 속한 노동법률 관련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우선 발견한 기관이 동 규정에 따라 시행함

 

 ○ 동 규정 제 22, 23, 24조에 규정된 자들의 처벌권한은 한가지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권이며 벌금의 경우, 처벌 재판권한은 각각의 구체적 위반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 확정됨

 

 ○ 여러 가지 행정위반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 처벌권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확정됨

  - 만약 행위에 대한 처벌 형식 및 수준이 처벌하는 사람의 처벌권한에 속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에게 속한다.

  - 만약 행위에 대한 처벌 형식 및 수준이 처벌하는 사람의 처벌권한을 초과하면 그 사람은 재판권을 그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이첩해야 한다.

  - 만약 그 행위가 각기 다른 기관, 다수의 사람의 처벌권한에 속해 있다면 처벌권한은 위반이 발생한 장소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속한다.

 

 ○ 행정위반 처벌권한의 위임은 이 규정의 제22, 23, 24조에 규정된 처벌권자들은 동 권한을 차석급의 대리자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은 반드시 문서로 시행되어야 하고, 또한 차석급의 대리자는 자신의 행정 처벌 결정에 대하여 부서장과 법률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위반처벌 절차와 처벌 결정 시행 : 노동법률 위반행위의 행정위반 처벌 절차와 처벌 결정의 시행은, 2002년 행정위반 처리법령의 제6장 제54조에서 68조까지의 규정과 2008년 행정위반 처리법령 제1조 21, 22, 24, 25, 26, 28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되고, 노동법률 위반행위들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결정, 기록양식들은, 동 규정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발행됨

 

 ○ 노동법률 위반 상황과 처리 결과 공개 : 사업체가 동 조항 제 7 조 2, 3 항; 제 8 조 3, 4 항; 제 10 조 2, 3, 4, 5 항; 제 11 조 1, 2 항; 제 12 조 3 항; 제 13 조 1 항 c, d, đ, e, g, h, i, k, l호와 2 항 a, b호; 제 15조 2 항 c, d, đ호; 제 16 조 2 항; 제 17 조 2 항; 제 18 조 2, 3 항; 제 20 조 1 항 d호; 제 21 조 1 항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처벌 심판권이 있는 개인이나 주체는 처벌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시한 내에, 기업의 노동법률 위반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은 내용을 사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곳의 대충매체(중앙 또는 지방TV, 중앙 또는 각 성, 현, 마을의 인민위원회 방송, 사회노동 신문, 인민 신민 등)를 통해, 공개적으로 최소 1회 이상을 공개적으로 공포할 책임이 있음

 

 ○ 각 대중매체들은 기업의 위반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반드시 기업의 위반 정보를 공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이 규정은 2010년 6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의정은 노동법률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벌이 규정된 정부의 2004년 4월 16일자 113/2004/NĐ-CP호 수상령을 대체함

 

 ○ 시행 지도책임은 노동보훈사회부는 동 수상령의 시행을 감사할 책임을 가지며, 각 부 장관과 각부 기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 중앙직할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동 수상령의 시행을 책임짐

 

□ 시사점 및 전망

 

 ○ 3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노동허가서를 소지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발되면 강제출국 대상이 되며, 노동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외국인 채용공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방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기업은 약 2천만동에서 3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제부터는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임

 

 ○ 베트남 WTO Committment 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에게 100% 유 통시장이 개방되었으나,  현재 베트남 유통시장 통계치는, 예상과는 달리 세계 적인 다국적 유통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외투기업에 ENT 심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베트남 내국 유통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한편으로는 외국 유통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막고 있어 베트남 유통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짐

 

 ○ 제조/임가공을 하는 업체에서는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과 실제 사용량을 수시로 비교, 체크하여, 그때 그때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맞추어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계약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가사 도우미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재산 관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500,000동에서 3,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법인 설립은 투자허가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며, 2007년 1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맺은 양허안 상, 일반 건설업(건축, 토목,설치 및 조립, 건축마감, 기타) 부문에서는 WTO 가입일로부터 2년간 100% 외국인 투자법인은 외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이 자금을 지원한 사업에 한해 시공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년 1월 이후에는 100% 외국 투자법인의 업무영역에 제한이 없어졌으며, 2010년부터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의 지사설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법무법인 로고스, 호치민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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