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회치민 한인회 공지 내용을 무수정으로 펌한 내용입니다
[본문]
2009년 8월 31일자 “호치민 한인회 임시총회 소집 공고”에 따라서, 2009, 09, 19 (토) 18:00 총영사관별관 2층에서 개최된 “재 호치민 한인회 임시총회”는 189명이 참석하여 한인회 “정관 제 14 조 [총회의 설립]의 의사정족수 정회원 150인 이상”을 충족하여 임시총회! 가 개회되었습니다.


개회선언을 하기 전에, 박승욱 한인회장은 “오늘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이 통과되면 2009년 9월 30일부로 한인회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임시총회가 교민사회의 화합과 성숙한 교민사회가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관 제22조 1항에 의하여 회장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개회선언을 한 후, 다수의 동의와 재청을 받아서 “한인회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정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안건토의(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장은 정회와 속회를 하면서 수 차례에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간곡히부탁 드리며 회의진행을 계속하려는 의장의 노력과, 몇몇 회원님들과 원로님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고함과 삿대질, 그리고 심한 야유로 인하여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임시총회는 상정된 안건을 단 한 조항도 토의하지 못하고 폐회되고 말았습니다.


제9대 한인회가 소집한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2006년 12월 22일 이후의 한인회 정관은 무효이며,따라서 제 9대 한인회는 유령단체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 분들은 임시총회 당일에 단체로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분들은 제 몇 대 한인회 회원이란 말입니까?


임시총회가 폐회된 이후에, 50여명이 남아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한인회 정관무효”, “한인회 행정기능정지”, “한인회 사무실을 “비대위” 사무실로 대체한다”, “제9대 한인회 무효”등을 마치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9.19임시총회결과”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과다릅니다.

“9.19 한인회 임시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총회 이후에 한인회 사무실을 “비대위” 사무실로 대체하려는 것에 대하여, 총영사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인회 사무실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라는 공문 회신과 직접면담으로

“비대위”에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교민을 위한 한인회를 개인적인 이해집단으로 전락시키며, 교민사회를 불신과 파벌로 분열시키려는 일부 선동자들이 임시총회 회의를 무산시키고, 그들만의 주장을 마치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포장하여, 한인회 사무실을 점거하려는 등의 일방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 한인회 집행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오직 교민을 위한 봉사 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견이 다른 분들과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교민사회를 위한 길인가?” 를 위하여 계속 대화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 할 것입니다.



경위가 어떠하든 이번 임시총회에서 원만하게 정관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임시총회의 실황”과 폐회 이후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내용은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DVD를 준비하였습니다.

DVD를 원하시는 분은 한인회 사무국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25일



재 호치민 한인회

회장 박승욱

한인회 회장단 및 집행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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