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시세관국은 이번에 특별 소비세의 추징 과세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수입 하이브리드 차149대 중133받에 대한 합계 약325억동의 징수를 실시했다.나머지의 16대분, 합계35억동의 징수도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소비세법 제7조에는 전기나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가솔린차에 대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가솔린의 비율이 7비율 미만의 차에는 통상의 가솔린차에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율의 70% 우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호치민 시내의 자동차 수입업자 5개회사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한 하이브리드 차의 특별 소비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재정성은 금년7월, 각 업자가 수입한 하이브리드 차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 각 세관국에 특별 소비세의 추징 과세를 명했다. 5개 회사는 법률 사무소를 통해 이 결정에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수입업자에 의하면, 수입한 하이브리드 차는 이미 판매한 후로 이제 와서 손님에게 특별 소비세의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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