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가는 회계감사 끝난 회계 보고서 및 기업의 소득세의 납세 결산서를 제출한 후,
모국에 이익을 송금할 수 있다.


상기의 내용은 투자법에 근거해 작성되었다
베트남에의 외국 직접투자의 이익 송금에 관한 재무성의 가이드 라인 No.186/2010/TT-BTC 에 게재되었다.

동규정에 의하면,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이익은 베트남 투자법에 근거하는 베트남에서의 투자 활동의 합법적 이익이다.
이 이익은 베트남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충실히 실시한 뒤의 일이다.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종료했을 경우는 모국에 송금되는 이익이 베트남에의 직접투자로 얻을 수 있던 이익(재투자용의 이익, 모국에의 송금한 이익, 베트남에 있어서의 외국 투자가의 소비등을 제외)이다.

규정 No.186의 신규정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했지만 누계 적자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 그 해에 새롭게 발생한 이익은 모국에 송금할 수 없다.
이 신규정은 최근, 외국 기업이 적자 보고했지만,모국에 이익을 송금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 하게 되었다.

외국에의 이익 송금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투자가는 매년 모국에 이익을 송금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종료한 외국 투자가는 베트남 법률에 근거하고, 납세등의 의무를 실시한 후에 이익을 모국에 송금 할 수 있다.

 

출처: 사이공 이코노믹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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