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수입자에게 회수·처리 책임지는, PC·AV기기 등의 초안

 자원 환경성이 정리하고 있는 사용 기한 마감·폐기 상품의 회수·처리에 대해 규정한 결정 초안에 의하면, 제조자, 수입자는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폐기품을 회수·처리할 책임이 있다.

일정 규정 비율에 이르지 못하는 폐기품의 회수·처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보호법 제67조에서는 회수·처리 대상으로 8개 그룹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초안에서는 확실성을 기해, 전지·배터리와 전기·전자 설비(컴팩트 형광등, PC, 프린터, 팩스, 스캐너, 복사기, 휴대 전화, 텔레비전,DVD·VCD·CD플레이어, 그 외 디스크 플레이어등이 포함된다)의 2개 그룹에 집중하고 있다.조사 결과, 이2개 그룹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서는 회수·처리율과 개시시기가 규정되어 2015년1월1일부터, 각종 전지가10%, 배터리가15%, 전자 제품에서는, PC, 프린터, 팩스, 스캐너가15%, 그 외 10%가 되고 있다.

 자원 환경성은 초안에서는 우선 제조자, 수입자가 회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낮은 비율로의 회수율을 규정해, 안정화 되어 가는 대로 강제 회수·처리율을 서서히 올려 나 간다고 하고 있다.초안에 의하면 2012년1월1일부터, 제조자, 수입자는 회수·처리해야 하는 폐기 물품 종류 량을 결정하기 위해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한 상품을 신고한다. 폐기품의 회수·처리를 실시할 때에 제조자, 수입자에게는 환경보호 활동의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 전자 신문/Thoi Bao Kinh Te Viet Nam)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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