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향후 공고 할 세관 수수료표에 의하면, 수출입, 국경을 통과하는 짐, 화물이 있는 조직·개인, 출입국, 국경을 넘는 운송 기관의 세관 수속 수수료는 현행으로부터 변경은 없지만, 신규정에 의하면, 일시 수입 재수출 또는 일시 수출 재수입은 수입 수속시 1회만 수수료가 징수되어 보세 창고에 상품을 넣는 경우도 입고 수속시에 1회만 수수료가 징수된다. 또 신고서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시 국경을 넘는 수송기관에 대해서는 세관 수속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일시 수입 재수출 또는 일시 수출 재수입되는 육로 수송기관에 대해서는 수입 수속 시에 밖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 외국 전용의 가공업자, 수출품의 생산업자, 일시 수입 재수출·일시 수출 재수입 업자등에서 상시 수출입이 있는 경우는 월 마다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은행 입금으로의 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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