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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잔업 시간의 상한을 연 600시간으로 인상을 검토 중이다. 주변 각국과 경쟁력 확보가 목적으로 노동·보훈 사회 사업부가 작성한 노동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현지 언론 온라인 매체 등이 전했다.

 현행 노동 법에서는 제106조에 노동자의 잔업 상한을 월 30시간 연 20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봉제, 신발, 수산물, 통신, 전기, 수도 등 몇몇 산업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연 300시간까지 잔업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에 1일 노동 시간의 상한을 12시간, 잔업을 연속 5일까지로 연간의 잔업 시간 상한을 600시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민간 기업, 특히 외자계 기업으로부터의 요망에 비롯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 측에도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사로부터 잔업 시간의 상한 인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또 주변 각국과의 비교에서 베트남의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도 요구 받고 있었다.
 베트남인 근로자의 잔업 시간의 상한은 주변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 베트남의 년 200시간에 태국은 1872시간, 한국은 1456시간, 말레이시아는 1248시간, 인도네시아는 728시간, 라오스가 540시간으로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제한이 없다.
 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기업 측으로부터의 요망에 따라 기업의 적절한 제안을 수집·검토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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