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 은행 총재는 상업 은행의 활동 네트워크에 대해 규정한 시행세칙 21/2013/TT-NHNN호를 공고했다. 10월 23일에 발효되어 2008년 4월 29일 발포한 13/2008/QD-NHNN호에 대체된다.

국내 지점, 영업소 대표 사무소 사업 조직, 외국 지점 대표 사무소, 100%출자 은행 설립 조건으로 세칙 21호에서는 신청 해의 전년 12월 31일 시점에서의 불량 채권율이 총 대출 잔액의 3%를 넘지 않을 것, 혹은 그때 그때 국가 은행 총재가 결정하는 별도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13호에서는 영업소, 지점 개설 신청 시 불량 채권율이 3%미만인 것 외는 규ㅓㅇ한 내용이 없었다.

이전의 규정에서는 국내 지점(chi nhanh)와 영업소(phong giao dich)의 설립에 대해 공통의 요건 밖에 없었는데, 이번 21호에서는 지점 및 영업소를 개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은행의 영업소 수는 하노이, 호치민 시 중심부에서 그 장소에 있는 기존 지점 수의 2배를 넘지 않을 것, 기타 지역에서는 이를 3배가 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하노이와 호치민시 중심부로 지점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은 지금까지의 1,000억동(약 500만달러)에서 3,000억동(약 1,500만달러)으로 변경 되었다.

외국에서 지점과 100%출자 은행 설립에 대해 제 21호에서는 신청한 해의 전년 12월 31일 시점의 회계 감사 후 연결 재무 보고서에서 100조동(약 50억달러)이상의 총 자산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다.

 

(Tien Phong/Phap L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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