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상무 위원회는 9월 13일 개정 파산 법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 예산 위원회 Hưng Quốc Hiền 주임은 법률의 적용 대상을 수정 핳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는 기업, 합작사 밖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 경영의 자영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 위원회 Nguyễn Văn Hiền 주임은 적용 대상 안은 법원에 자나치게 많은 부담이 되는 현 상황에서는 베트남의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2012년에 5만 4,261개사가 활동을 정지, 해산했지만 2004년 파산 법의 시행에서 9년에 걸쳐 법원이 파산 선고 청원 336건밖에 수용하지 않았다. 그 중 파산 수속이 진행된 것은 236개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83개에 그쳤다.

법률안의 작성 기관은 활동을 정지한 기업 수에 비해 파산 선고의 신청 수가 매우 적다고 지적, 파산 법의 규정이 사회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것과 개인이나 조직이 파산 선고 신청을 하는 조건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Sai Gon Giai P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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