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메인 무단사용 처벌 강화 방침

- 피해 외국기업 의견 반영, 피해사례의 획기적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 도메인 회수 유예기간 단축, 정보확인 불가 도메인 네임 회수 처리 강화

 

 ㅇ 2013년 7월부터 베트남에서 ‘산업특허권 행정위반 처리규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산업특허권을 침해한 도메인 네임에 대해 행정위반처리 결정이 나면 현행 1년 유예에서 단축된 10일 유예 후 회수 가능

  - 도메인 소유권자의 등록 방해, 양도이익 목적의 도메인의 등록, 상표·상호·지리적표시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거나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도메인 사용 행위에 적용

 

 ㅇ 그간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법률회사를 중심으로 산업특허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도메인 회수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규정은 이런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됨.

 

 ㅇ 또한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도메인에 대한 정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인정이 되면, 도메인을 회수 처리할 방침임을 표명

  - 위법행위인 것을 인지하고도 도메인을 등록한 개인/기업의 정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

 

□ 도메인 네임 선등록에 대한 피해 사례 증가, 외국기업 부담 높아

 

 ㅇ 현재 베트남 내 도메인 관련 산업재산권 위법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스쿼팅(도메인을 투기나 판매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사례가 증가

  - 미국의 건강보조식품 기업인 ‘Herbalife’사는 베트남에서 4개의 유사 도메인을 등록했지만 이미 Herbal-Life.com.vn으로 도메인이 등록돼 있어 혼돈을 주고 있으며, 최근 호치민시에 1호점을 오픈한 스타벅스 또한 상표 등록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Starbucks.com.vn이라는 도메인이 등록돼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베트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도메인 분쟁해결정책(UDRP)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 ‘.vn’에 대한 논쟁은 WIPO 중재원이 아닌 베트남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는 현실임.

  - 베트남 법원의 경우 항소 과정까지 포함해 약 1년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일반기업으로서는 섣불리 소송을 결정하지 못함.

  - WIPO 중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두달 안에 결정이 나며 비용도 1500~5000달러로 저렴한 편임.

 

□ 시사점

 

 ㅇ 2012년 기준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3100만 명을 돌파해 베트남 전체 인구의 35.4%에 해당하며, 사용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콘텐츠 사업도 매년 40%씩 성장 중

 

 ㅇ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의 온라인 사업과 모바일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국내 '.vn'을 이용한 사이버스쿼팅 피해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이번 도메인 네임 회수 유예기간 단축 및 정보확인 불가 선등록 도메인 회수 강화가 실질적인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며, 정부 및 경제단체간 협의를 통해 도메인 네임 분쟁 절차 간소화 등을 꾸준히 어필해나갈 필요가 있음.

 

 

자료원: Saigon Times,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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