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각지방 세관 관리국이 정리한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을 오너로 하는 기업 수백사가 수십억 VND의 세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모국으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약 20년간이나 세금을 지불하지 않은 케이스도 존재 하지만 정부 관리 기관은 이것들을 회수 하지 못하고 있다.


Diing Long Vietnam 유한회사는 대만의 회사로 Binh Duong성 Ben Cat군 My Phuoc I공업단지가 거점을 두고 있다.
동성 세관국의 등록에 의하면, 170억 VND의 수입세가 미납인 채. 이미 운영 팀은 모두 귀국하고 3 헥타르의 공장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다.
공장의 가치는 약 700억 VND이지만, 은행으로부터 1,000억 VND를 빚질 때 담보로 제공 되었다.

다른 지방도 상황은 같다 세관총국은 4월 16일에 서간 No.1830/TCHQ-TXNK를 발행해,각 성시에 외국 기업의 세금 미납입에 관한 상황 조사의 실시를 요구했다.
당초의 보고에서는 모든 지방에서 세금 미납에 의해서 오너가 모국으로 돌아간 외국 기업의 존재가 있었다.

호치민 시세관국의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외국 기업은 45개사로 미납의 세금은 132억 VND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것들에는 수입세, 부가가치세, 납입 연기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 Vietpam 환경 유한회사, Compunet 유한회사, Planet Wave 유한회사는 통계상 1998년, 1999년경부터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Sunbird OA Supplies 유한회사는 8억 VND의 세금이 미납인 채. 납입 연기의 벌금은 6.5억 VND(납입 세금의 6배에 가깝다)에도 달한다.
세금 미납액수가 가장 큰 기업은 Vinh Loi 섬유 유한회사로 약 43억 USD. 34억 VND가 수입세, 나머지의 9.06억 VND이  부가가치세이다.

Hai Phong 세관국은 세금 미납입으로 오너가 모습을 감춘 기업 14건 정도 발견하고 있고, 미납세금액은 117억 VND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기업은 2003년 이후에 세금 납입 번호를 등록했다.
그 중에서는 Kenmark 투자 개발 유한회사는 부가가치세 37억 VND , 수입세 35억 VND의 합계 72억 VND가 미납.
세관국의 대표자에 의하면 미불금의 납입은 규정에 근거해 행해지지만, 활동을 정지해 영업 등록을 말소한 회사가 많다.

당국의 보고로는 등록을 말소하고 있는 세금 미납의 외국 기업은 34개사로「행방 불명」으로 434억 VND의 세금 회수는 어려한 상황이다.
세금의 내역은 수입세가 244억 VND 이상, 부가가치세가 118억 VND 이상,특별 소비세가 44억 VND 이상, 벌금이 27억 VND. 이것들은 1995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총국의 보고로는 217억 VND의 세금을 떼이는 케이스도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금 회수

각 세관총국은 세금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실시했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어느호치민 시세관총국의 임원은 세금의 미납과 미납금 회수는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한시름을 놓고있다.
어느 세관국에서도 3~4명의 직원이 세금 회수를 전문으로 담당해 기업에 통지를 보내고 설득하러 가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납 기업에 대한 처리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오너가 세금을 체납 하고 행방이 묘연하게 되어 버리면 세관국에서는 찾아내지 못하고, 계좌 잔고도 제로이기 때문이다.
남겨진 자산은 기계나 공장이지만, 모두 은행의 담보가 되어 있다.


또, 관리의 방법에도 원인이 있다.세금 회수 담당자에는 임기가 있어, 도중에 근무지가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임자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계승하지 못하고, 그것이 영향을 주어 수년간의 기간을 거쳐도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담당자가 말하는 주된 원인은 규정이 실정과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기업측이 규정을 지키는 일이 없는 것이다.

세금을 체납 하는 기업이 있으면 세관국과 세무국이 통지하고 납세를 요구한다. 그러나, 2006년 시행의 세관 관리법 제 42조에 의하면,수출용 제품 가공 산업의 세금 납입 기한은 27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것은 자재 조달 가공 수출지분 청산의 1 주기와 같은 기간이다. 이 규정을 이용해 많은 기업이 연기 기간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세무국은 이것을 관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세무국으로부터 재무성에 보고되었다. 10년 전부터 다른 국가에 대한 세금 납입 연기 제도는 폐지 되었지만, 베트남 재무성에서는 아직도 2006년의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또, 2006년의 세금 관리법은 납세의 연기를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이 리스크 방지의 목적으로 은행 계좌로부터 보증 자금를 확보 하는 것은 요구 되지 않으며 기업은 세금의 납입 의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이공 이코노믹스 타임즈  2012년 5월 10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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