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이 의견 청취를 진행시키고 있는 고용법(Luat Viec lam)초안에서는 실업 보험 가입 대상의 확대나, 고용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의 확충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의 사회보험법에서는 실업 보험 가입이 강제 되는 것은12개월 이상의 노동 계약을 주고 받고 있는 노동자 및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자에 한정되어 있다.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복지성은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노동 계약에 근거해 일하는 무기한(또는 3개월 이상의 유기한)고용계약에 근거해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현재는 실직 되었을 때의 노동자 지원 밖에 없고, 실업을 막는 제도는 없다.거기서 고용법 초안에서는 고용자에 종업원의 능력·숙련공 향상등의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급여 지불이나 사회보험등 각종 보험료의 납부, 능력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는 금리 보조도 이루어진다.

 고용자는 다음 3개의 조건을 채웠을 경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보조를 받게 된다 ▽보조 신청전 24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 가입 대상자인 종업원의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입하고 있는 경우 ▽급여, 사회보험등 각종 보험료, 종업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불하는 재원이 없어진 경우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의 안내에 따라서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소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경우.

 이 고용법은 노동법 보다 노사관계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되어,2013년중의 국회에서 채택,2015년1월1일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VietnamPlus/Dau Tu)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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