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공성은 5월에 휴대 전화·화장품·주류의 수입 수속을 3대 항만(하이퐁항, 다낭항,호치민항)에 제한하는 통지 197호/TB-BCT를 공포한 바로 직후이지만, 구엔·탄·비엔 상공 차관은 3일, 이 통지 내용의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VN익스프레스 3일자 보도에 의하면 통지는 수속항을 제한하고 있는 것 외에 수속 서류에 대해서도 수입하는 제품의 메이커·판매점이 발행한 지정서 또는 위임서를 새롭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많은 수입업자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특히 재베트남 유럽 상공회의소 (유로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비엔 차관은 이 통지가 국제 공약이나 WTO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 통지는 법규 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한 다음 법규 형태로 문서화 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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