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성 간부에 의하면 재무성은 개인소득 세법의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납세자 보조 대책을 정부에 제출한다.

 여기에 따르면 재무성은 부양자 없는 급여소득자에서는 500 (250달러)이하, 부양가족 1사람인 경우  월수660 (330달러)이내, 부양가족 2사람인 경우 820 (410달러)이내의 소득자에 대해 면세 하는 것을 7월의 국회에서 의견을 청취 하도록 정부에 안을 제출한다. 증권으로부터의 수입이나 사업소득세도, 감세나 납세 기한 연장이 제안 되고 있다.

 재무성은 2011 사업소득세의 납세 기한의 1 연장 대상을 농림 수산물, 섬유 제품, 피혁·신발, 전자 부품의 생산·가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하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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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수상은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납세 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결정21호를 공고 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장려할 있도록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농림 수산물, 섬유 제품, 피혁·신발, 전자 부품의 생산·가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2011 사업소득 세액의 20~30% 감세에 대해 국회 제출을 위한 안을 정리하도록 재무성에 지시하고 있다.

 그 , 노동자 전용의 식사를 기업이 자사에서 조리하고 있는 경우는 타사가 공장이나 사무소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급식 업자로 식사비를 201012(2011 1/4분기)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량이나 질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약속했을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50%감세하는 것등도 제안된다
(Tuoi Tre)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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