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성은 29일,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비의 징수에 대해서, 금액·방법·국가에의 납부·용도 등에 관한 통지 제 218/2010/TT-BTC를 공포했다. 동통지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통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일자 재정성 웹 사이트 내용

 

1, 심사비 징수 대상:▽베트남의 정부 기관, 법인, 가구, 개인,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는 재외 베트남인, 해외 법인·개인등. 그 대상이 되는 기관·법인·세대·개인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심사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에  심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심사 기관:▽자원 환경성 환경총국의 환경 영향 평가 심사국,▽동통지에 근거해 환경 영향 평가 심사의 권한을 가지는 정부 기관--.

3, 심사비 징수액수:징수액은 안건의 투자 총액에 의해 달라진다. 안건은 다음의 7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환경 개선·폐물 처리안건,▽민간 시설 건설 안건,▽인프라 정비 안건,▽농림 수산 관련 안건,▽교통 안건,▽공업 안건,▽그 외

 

 추가 심사 혹은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1회째 심사비의 반액을 징수한다.투자 총액이 변경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 총액에 근거해 심사비를 징수한다.심사비는 원칙 베트남동(VND)으로 징수하지만, 해외 법인·개인이 미 달러로 심사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통화 동의 대미 공식 환율에 근거해 미 달러를 징수한다.

4, 심사비 납부 기간: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를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심사 평의회의 개최일까지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5, 심사비 용도:심사비를 징수하는 기관은 징수 총액의 90%를 심사 작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10%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한다.

 

          [LP, mof.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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