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베트남 판가메기에 35%의 수입관세 부과
브라질 정부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판가메기를 특정물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3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베트남의 주 수출품기도 한 판가메기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베트남의 해산식품 수출 및 생산자업체협회(VASEP, Viet 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는 브라질외국무역위원회(Camex, Brazilian i Foreign Trade Council)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판가메기를 품질과 유해성분 분석의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특별취급 목록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지난 5월 브라질의 국립 수산 및 양식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Fisheries and Aquaculture)는 자국의 수산산업 보호를 위하여 베트남의 판가메기 수입을 억제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판가메기는 브라질에서 양식되는 육질이 흰 어류의 가격보다 저렴하며, 소비자들의 판가 메기 선호가 브라질의 양식인들과 가공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난 8월 중순 브라질 수산부는 농업부에 베트남 판가메기의 수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브라질수입위협분석사업(Importation Threat Analysis Program)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산부는 베트남에서 판가 메기양식이 식품으로서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 양식되지 안으며, 아울러 위생 및 안전표준을 준수치 않고 양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베트남 VASEP의 Nguyen Huu Dung 부협회장은 베트남의 양식 판가메기는 세계 120개 국과 지역들에 수출되고 있으며, 구라파연합,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및 일본의 엄격한 표준을 다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베트남 판가메기는 SQF1000 및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Luong Le Phuong 차관은 베트남이 수출하는 판가메기는 수년간 국제적인 위험분석에서 통과되었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베트남의 품질관련 기관들이 검사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분석을 하였다고도 하였다. 브라질은 베트남 트라메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안이나, 브라질을 통하여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로 판매가 되는 경유지 이기도 하다.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베트남에서 1,200만 $에 달하는 5,800 톤을 수입하였다.
베트남 판가메기가 브라질에서 잘못 알려진 것이 처음은 안이다. 2007년 이래 많은 베트남 판가메기의 수입국들이 수입 판가메기가 자국의 수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 있어왔다. 수출 판가메기의 32%을 점유하고 있는 이집트, 이태리, 불란서, 벨기에, 미국, 독일, 스페인,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서는 베트남 판가메기가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으나, 베트남이 양식법과 품질을 보여준 후에는 수입을 재개하였다.
최근 세계야생생물기금(WWF, World Wildlife Fund)은 소비자들의 구매 지침서에 베트남 판가메기를 구매금지 어류로 지정하였으나, 즉각적으로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의 구입을 적극 권장하는 어류로 추천하기도 하였었다. 베트남이 금년 1월에서 10월 말까지 수출한 판가메기는 무려 538,201 톤이며, 수출액으로는 12억 $에 달한다. 금년 말까지의 수출액은 14억 $에 달할 것이다. <자료: 2010년 12월 24일 www.thefish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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