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의 억제를 목표로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한 규정에 의하면, 상업은행에서 발행된 금 예탁 증서의 보유자는 동증서의 금리 소득세로 해서 5%를 납세해야 한다.

10월에 발효된 중앙은행의 제22 규정에 의해, 은행은 금 예금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되는 한편, 그 대신에 증서 발행이 인정되게 된다.

중앙은행의 고위 금융정책 전문가에 의하면, 금 가격의 변동이 예상하기 어렵고 금 거래는 은행 시스템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추천 하지 않는 개인의 금 예금 및 대출 증가에 의해 베트남 경제의 달러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HD은행 및 베트아 은행은 11월부터 각 금 증서의 지불로부터 납세분 5%를 공제하고 있다.
베트아 은행의 Pham Duy Hung 사장은 금 거래도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보유자는 소득세로 해서 5%를 납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HD은행의 Nguyen Huu Dang 사장에 의하면, 동행은 최근 몇 년 고객 금 예탁 증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에크심뱅크, 동아 은행이나 ACB 은행등 다른 대형은행들은 금 거래에 아직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호치민시에 본사가 있는 한 은행의 부사장에 의하면, 금 증서의 금리로부터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베트남동 및 미 달러의 예금증서의 금리 세금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의 세법에 따라서, 채권 및 상업어음(국채 제외) 모두 과세 대상이다.
호치민 시세무국에 의하면, 금 증서의 금리는 과세 이지만, 가이드 라인은 아직 각 상업은행에 보내지지 않았다.
세금총국이 베트남 중앙은행에 제안한 내용에 의하면, 예금의 장단기 증서의 금리는 예금의 금리로 해서 면세되게 된다.

현재, 각 상업은행에 맡겨지고 있는 금은 약 40억 달러 상당한 92.6톤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들이 억제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이 급증하는 것으로써 금 가격 하락으로 외화 거래 시장에의 중압이 완화되는 것을 기대 한다.

출처:Vietnam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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