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쌀 수출에 관한 정부 의정 제 109호/ND-CP에 의해, 기업에 대한 쌀 수출의 인가 조건이 엄격하게 바뀌어 쌀 수출 시장의 기업의 구조가 큰폭으로 바뀔 것이 예상되고 있다.

7 일자 Cafe F알렸다.

 정부 의정 제 109호에서는 쌀 수출의 인가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쌀 저장 능력이 최저 5000 t의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쌀 수출량의 최저 10%상당한 쌀을 상시 비축할 것,▽1시간 당의 정미 능력이 최저 10 t일 것등...현재 쌀 수출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러한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기업은 적다.그 한편, 정미를 전문으로 해 온 기업은 이러한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기업이 많아, 동의정서는 사업 확대의 찬스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의정 제 109호의 시행후, 유예기간으로서 9월까지는 상기의 조건을 채우지 않은 기업에 의한 쌀 수출을 허용 하지만, 기간내 조건을 채울 수 없는 경우는 10월 이후 쌀을 수출할 수 없다고 한다.

          [TBKT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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