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_004056_1.jpg 2009년 1월 1일, 베트남이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맹해, 외국 투자가에 대한 소매·유통업의 규제가 완화 되었지만, 실제로 외국 소매업자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

 투자법 및 139/2007/ND-CP법령은 외국 투자가가 49%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합작회사는 국내 기업으로서 인정되어 설립 신청 수속등은 모두 국내 기업으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2009년 3월 18일, 계획성이 발행한 1752/BKH-PC통지서에 따라서 전술의 합작회사는 투자 증명서등 , 외국 투자가용 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다.

 이론적으로는 1752호 통지서는 투자법의 하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법의 규정에 위반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허인가 기관은 1752호 통지서에 따라서, 합작회사의 투자 허가증의 발행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외국 투자가의 지분이 1%에서도 외국 투자가용 수속으로 설립 신청해야 하게 되고 있다.외국 투자가용 수속에는 산업 무역성의 의견서가 필요해, 일반의 국내 기업의 설립 허가 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또, 베트남의 수입세법의 규정에 의한, 외자 소매·유통업자는 HS코드(상품의 종목 및 분류에 대한 통일 시스템)를 취득하지 않으면 될 수 없게 되고 있다.그렇지만, HS코드의 종류가 적고, 외자 투자가가 수입·유통할 예정 품목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HS코드가 없는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기업은 세무국의 특별 허가를 취득해야 하게 되어, 이것은 시간 및 돈이 드는 문제이다.

 외국 투자가의 재무 능력 및 경험도 한층 더 검토 되도록 되고 있다.어느 지방의 허가 기관의 관계자는 자본금이 20만 달러 이상의 외국 투자가만 허가증을 발행하고 있다며 비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소매·유통업으로의 경험을 실증하기 위해서 외국 투자가에 요구하는 것은 베트남에서의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가에게 있어서 해결 하기 어려운, 중요한 장해가 되고 있다.

 베트남법 아래에서 소매·유통 기업은 소매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09/2007/TT-BTM 법령에 따라서, 소매 판매점 1개소의 설립 허가증의 신청에는 조사 서류가 필요하고 있지만.추가에 다른 점포를 설립하는 경우, 다른 조사 서류와 보조자에 또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WTO 조약아래에서 소매 판매점의 추가 설립 허가는 경제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ENT)에 따라서 검토 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테스트의 정의, 경제 수요에 필요한 조건 및 ENT의 관할 관청등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실제로, 추가 설립 소매 판매점 비지니스 센터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 ENT의 조건을 모두 채우는 것이 어렵다.왜냐하면, 설립 허가증을 취득한 비지니스 센터는 모두 ENT 조건을 채워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외국 투자가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또는 체인점을 설립해야 한다.

 최종적인 문제는 외자계 기업의 허가증은 5년간이라고 하는 기한이 규정되고 있다.이것은 기업이 수익을 올리기에는  짧고, 베트남에 있어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뉴스 제공원:Vietnam News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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