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관투자가는 베트남 통신 회사 주식의 최대 30%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WTO 가맹때의 베트남의 제약과의 사이에 모순이 생기고 있다.


이번 달 정부로부터 제안 될 예정의 통신법 규정의 가이드 라인안에 의하면,
외국 투자가는 베트남 통신 회사의 최대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것 으로 되어 있지만,
여론이나 외국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반발를 사고 있다.

VietBid, Russin & Vecchi, Vietnam Mobile,RJB 컨설팅 전문가는 이 규정은 WTO 가맹 규약과 모순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WTO 가맹 규약에는 외국 투자가는  베트남의 WTO 가맹의 3년 후,통신 인프라 시설을 가지는 베트남 통신 회사의 최대 49%까지 소유할 수 있고 시설을 가지지 않는 베트남 통신 회사의 소유율은 최대 65%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베트남 기업 포럼(VBF)에서 통신법은 외국 투자가가 다른 투자가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실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것, 베트남 통신 회사의 30%이상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외국 투자가가 향후 소유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베트남에는 통신 분야에서 유일한 합작회사 Beeline 가 있어,출자율은 러시아의 Vimpelcom가 40%,
공안성의 Gtel 통신 회사가 60%가 되고 있다.

베트남 통신 회사는 통신법 가이드 라인이 조기에 발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기초를 두어, 베트남 통신 회사가 민영화시에 외국 투자가에게 주식을 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민영화 대상이 되어 있는 통신 회사 4개사 가운데,EVN Telecom만이 9월중에 민영화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EVN Telecom는 외국 투자가에게 최대 30%, 최저 20%의 주식을 매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투자지  2010년 9월 3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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