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jpg    베트남 수산물 가공·수출 협회(VASEP)에 의하면,베트남의 참치 수출 회사들은 수출 시장이 축소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원인은 불법 조업에 관한 규정,IUU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수입에 관한 수속이 복잡하게 된 것이다.

최근, 베트남에서 일본에의 참치 수출세율이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 보다 꽤 높은 경향이 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베트남·일본 경제협력 협정(VJEPA)이 유효하게 된 동협정에 의하면, 유효일부터 10년간 일본측이 베트남 수출상품의 94% 종류의 제품을 면세했다.
특히 수산물을 포함한 베트남 농업물의 86% 종류에 대해서 수출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 때문에 베트남 기업은 AJCEP(아세안·일본 전면 경제협력 협정)의 세율,MFN(최혜국)의 세율, VJEPA의 세율을 비교하여 최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VJEPA 협정이 유효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참치 수출 회사가 일본에의 수출세율이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 보다 상승해, 주변국과 경쟁할 수 없게 된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현재, 마구로 수출 회사가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 보다 40%나 높은 세율로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또, 수출 기준을 만족 시키는 참치의 공급원도 가공 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참치 수출 회사는 참치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수산 가공 원료의 수입 수속이 매우 복잡해서, 수출 경쟁력이 약하고, 참치 수출 회사는 EU시장으로의 확대를 단념하고 있다.


InfoTV 2010년 5월 19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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