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정령 47/2010/ND-CP호를 공고 했다.여기에 따르면 관리직이나 경영 책임자, 전문가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계약으로의 고용), 베트남 담당 기관이 교부한 노동 허가서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규정 비율을 넘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베트남인 노동자가 대응할 수 없는 높은 기술로 얻을 수 있는 업무나 관리 업무로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신하는 베트남인 노동자의 육성 계획을 가지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 1,500만~2,000만동(약790~1,05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자가 채용 수요를 고지하지 않고, 또 외국인의 채용과 관리에 대해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국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3,000만동(약1,050~1,580달러)의 벌금,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만3개월 이상 넘게 노동 허가서를 가추지 않는 경우 또는 노동 허가서의 기한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는 강제 퇴거 처분이 된다.

(Tuoi Tre)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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