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 식품, 집에서 기르는 조류, 과일을 시작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루나이,미얀마, 싱가폴로부터 수입되는 1,000종의 상품이 2010년 1월 1일부터 수입세가 삭감되게 된다.


이것은  베트남도 참가하고 있는 2010~2012년,아세안-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무역협정(AANZFTA)
의 내용에 근거하는 것.

동일 시행이 되는 재무성 통지 No.217에 의하면,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루나이,미얀마, 싱가폴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베트남 상공성의 조건을 채울 경우,우대 과세를 받게 된다, 라고 한다.

AANZFTA의 우대 과세란,수입하는 조류고기에 대해서 수입세가 5%,쇠고기10-15%, 그 외육류가 20-25%등이 되는 것.
그 밖에도 각종 수입품이 2010~2012년에 걸쳐 감세 대상이 된다.
분유의 수입세는 10%(2010~2011년) 7%(2012년)가 된다.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분유는, 주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어 밀크 수입 총액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연초 7개월간 뉴질랜드로부터의 밀크 수입 총액은 6,800만 USD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오스트레일리아는 주로 육류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세책에 의해,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다.

 

Vneconomy.net 2009년 12월 4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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