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jpg  유럽구두 공업 연맹(CEC) 회장은 이번에 베트남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발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동시장에서는 2006년부터 베트남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신발에 대해서, 각각 10%, 16.5%의 반덤핑세가 부과되어 있다.17 일자 사이공 타임지가 알렸다. 이것에 대해서 상공성 경쟁 관리국의 대표는 베트남제 신발에 대한 반덤핑 과세의 적용 기간은 2011년 4월 1일에 만기를 맞이 하지만, 현시점에서 적용 기간이 연장될지 어떨지는 아직 CEC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다고 했다.

 한편, 베트남제 자전거에 대한 반덤핑 과세는 적용 기간이 2010년 7월 15일에 만기를 맞이했을 때에 유럽연합(EU)이 적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철폐되었기 때문에 신발에 대한 반덤핑 과세도 적용 기간 만기를 계기로 철폐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에 앞서, EU는 2006년 10월부터 2년간에 걸쳐 베트남제 신발에 대해서 반덤핑 세율 10%를 적용해, 그 후, 적용 기간을 2009년 12월 31일부터 15개월 연장했다.이것에 의해, 동시장에 있어서의 베트남제 신발의 쉐어는 2005년의 15%에서 2009년에는 10%에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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