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s.jpg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내세)으로 표시되고, 서비스 요금은 VAT 과세 이전의 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일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을 악용하여, VAT나 서비스료를 이중 부과하는 음식점이나 상점이 많다고.2 일자 닷트 베트지 온라인판이 알렸다.

 호치민시 10구 거주의 탐씨는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했을 때, 메뉴상의 가격 합계액이 약 120만 동이었는데, 청구서의 금액은 거기에 15만 동이 가산 되어 있었다.점측은 VAT 12만 동,서비스료 3만 동으로 청구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표시나 사전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같과 같은 일은 작은 음식점이나 의료품점등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면 30,000동에 VAT 3000 동,  서비스료 1500 동이 가산 되어 청구 되면 세무를 잘 아는 사람에 의하면, 3만 동에는 이미 VAT와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가산되는 4500 동은 VAT와 서비스료의 이중 부과가 된다고 한다.또, 서비스료를 VAT 과세 후의 가격에 끼어 넣는 케이스도 많다고 하고 있다.

 호치민 시세무국의 레·티·토우·후온 부국장은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VAT를 청구해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업자가 있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영수증을 받아도 개인소득세의 감세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는 일에 관심을 나타내는 소비자는 적다고 한다.


          [Dat Viet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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