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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상공부 장관은 27일 국회 심의에서 새로운 외국 무역 관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새로운 각종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규를 국제 합의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 목적으로 새 법안은 무역 금지·제한 품목을 명시하고 분쟁 해결 절차 지침도 규정한다. 내년 3월의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상공 장관은 2005년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 이후 베트남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 동남아 국가 연합 경제 공동체(AEC), 환 태평양 제휴 협정(TPP)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을 맺어 온 것을 지적하며 현행의 무역 관련 법에 기초한 규제는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고 많은 법률이 일관성을 잃게 됐다며 새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공부 관계 부처의 초안에 따르면 새 법은 수출입 금지 제한, 정지 등 행정 조치나 위생에 관한 조치를 명기한다. 정부는 국방상의 위험이나 사회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출입을 금지 제한하는 물품의 리스트를 발표하라는 것이다. 새 법은 또 무역 구제 조치나 분쟁 해결 수단, 외국 무역 촉진 등의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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