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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베트남 언론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해상 수송과 항만 서비스 요금을 규정하는 정령이 시행된다. 운수성의 개정 법은 항만 운영 회사의 항만 요금을 자사 및 베트남 해사국의 사이트상에 공개하도록 했다.

 베트남 수산물 가공 수출 협회(VASEP)의 사무국장, 기업 등은 이 정령을 환영했다. 사무국장은 투명한 해상 운송의 운영에 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령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구이나 기관 선정에 쉽고, 수출입 업체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된다고 밝혔다.
 운수성의 차관은 지난 달 항만의 여러 요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높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운송 회사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화물 요금 인하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가 요금의 징수를 늘리고 있는데 적절한 기준이 없다, 항만 회사 자기 재량으로 다양한 종류의 요금이 설정되므로 무역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베트남·뉴스가 국내 항만 회사 사이트를 여러 곳 확인한 결과, 서비스 요금을 공개한 곳은 호치민시 사이공항, 북부 하이퐁시 남하딘부(Nam Hai Dinh Vu)항 등 불과 몇개이다. 사이공항의 올해 배의 견인료는 255달러~600달러로 견인의 거리에 따라 30%~100%의 추가 요금이 든다. 남하이틴 부 항 하역료는 화물 1대 30만~64만동(약 13~28달러)이었다. 냉동이나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룬 화물 및 용량이 초과된 것은 50%~100%의 추가 요금이 든다.
 호치민시 의류 회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많은 항만에서 하역료가 3%~5% 올랐지만 인상 이유를 설명한 항만은 없다고 말했다.
 VASEP의사무국장은 기업이 정령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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