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의 베트남 수출상품의 40%는 GSP 과세 제도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타이에서는 60%의 수출상품이 이 과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U가 GSP(일반 우대 과세 제도)를 수정하면, 중국 등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이전과 같은 과세 제도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주베트남 EU대표단 참사관 Jean Jacques Bouflet씨는 「인도와 타이의 기업들은 효과적인 활동으로  EU의 GSP 제도를 받게 되고 있다.타이는 EU에의 수출 촉진 사업을 성공시켰다. 그 다음 브라질,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이 우리의 GSP 과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베트남 수출상품들이 GSP 과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세금이 제로 또는 WTO의 규정 보다 낮다).하지만, 베트남 상품 대부분은 EU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GSP 제도의 이용 조건에 맞지 않게 되어, 제3국에 대해서의 MFN(최혜국 과세 제도)으로 되돌리게 된다.

 

베트남 수출상품 중에서는 구두와 샌들만이 MFN 과세 제도로 적용되고 있다
(GSP의 3.5%4%에 대신해 MFN로의 7.69%의 세금 제도).
봉제 제품은 계속해 GSP의 9.6%로 적용되고 있다(MFN는 12%).

현재, EU시장에서 수출 최다의 베트남 상품은 봉제 제품, 구두, 커피, 수산물,공예 제품이 되고 있다.

5월 11 일자 Bloomberg 게재한 기사에 의하면, 2009년의 시점에서 EU의 수입 총액은 600억 EURO(860억 USD 상당히)에 이르렀지만, 급속한 발전을 이룬 나라에 대해서의 GSP 우대 과세 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수입 총액을 대략 380억 USD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EU 여러 국가의 제안은 GSP 우대 과세 제도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현재의 176개국에서 80개국으로 줄인다고 하고 있다.


사이공 이코노믹스 타임즈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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