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성은 이번에, 전자·전기 기기중의 특정 유해 물질(6종류)의 최대 허용 농도를 규정한 통지안을 정리했다.이것은 유럽연합(EU)이 2006년에 시행한 「RoHS령(유해 물질 사용 제한 령)」에 준거한 것.

 이것에 따르면, 다음의 6개 물질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어 포함되는 전자·전기 기기는 시장에서의 유통이 허가되지 않는다.▽납:1000ppm이하 ▽수은:1000ppm이하 ▽카드뮴:100ppm이하▽크롬:1000ppm이하▽폴리 브롬화 비페닐(PBB):1000ppm이하▽폴리 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1000ppm이하.

 대상이 되는 것은 휴대 전화·컴퓨터·카메라·텔레비전·라디오·에어콘·세탁기·청소기·미싱·다리미·전자 렌지·손목시계등의 제품.각 제품에는, 특정 유해 물질의 함유량에 관한 정보를 명기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이 규정은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Dan 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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