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성은,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되는 유해 물질 6종류의 최대허용량에 대해 규정한 통지 초안을 정리했다.

납·수은·카드뮴 규제, 세계 기준 도입

 지금까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납이나 수은, 카드뮴등의 함유량은 규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며, 소비자의 건강이나 환경 보호 또 세계적인 기술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최대 허용량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었다.

 초안에 의하면 허용량은 제품 중량당,▽납(Pb):0.1%미만,▽수은(Hg):0.1%미만,▽카드뮴(Cd):0.01%미만,▽크롬(Cr):0.1%미만,▽폴리 브롬화 비페닐(PBB):0.1%미만,▽폴리 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0.1%미만으로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과 같이 되어 있다.

 휴대 전화나 PC,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전, 에어콘, 세탁기, 청소기, 미싱, 다리미, 전자 렌지 등 사람의 신체와 접촉하기 쉬운 일반적인 전기·전자 제품의 대부분에 적용되고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는 컴팩트 형광등이 수은량 최대5mg까지, 형광등은 10mg등이 있다.

포장이나 첨부 자료등에도 정보를 기재

 이 기준은 세계 각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수입, 생산 기업에 있어서도 새로울 것은 없을 것이다.단지 초안에서는 기업에 대해, 유해 물질의 함유량 정보를 포장이나 첨부 자료에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다.

(Phap Luat)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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