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및 노동허가 (Work Permit)

 

  

 

Circular 08-2008-TT-BLDTBXH (2008년 6월 10자)

 

Decree 34-2008-ND-CP (2008년 3월 25자)

 

 

1.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ㅇ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 (Labor Contract)

 

ㅇ 지사, 대표 사무소 등 본사 소속 파견자 (Internam Transfer)

 

ㅇ 각종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 수행자 (Implementation of any kind of Contract)

 

NGO에서 일하는 자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체

 

ㅇ 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ㅇ 외국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 (Foreign contractor &sub-contractor)

 

ㅇ 대표사무소, 지사

 

NGO,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ㅇ 정부산하기관 및 단체

 

BCC 운영 사무소

 

ㅇ 프로젝트 오피스

 

ㅇ 기타 베트남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조직 등

 

ㅇ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3.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18세 이상

 

ㅇ 질병이 없을 것

 

ㅇ 중요 관리직 이상 또는 전문기술이 있을 것

 

ㅇ 범죄 사실 기록이 없을 것

 

ㅇ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고용허가(Work Permit)를 받을 것

 

 

4. 노동 허가 예외 조항

 

3개월 미만 근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BOM Member

 

(, 개인 투자자 및 법인 투자자의 Legal representative)

 

1인 유한책임회사의 단독투자자 (법인인 경우 Legal representative)

 

ㅇ 주식회사의 BOM Member (법인인 경우 Legal representative)

 

ㅇ 베트남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하여 일 처리를 하는 경우 ( 3개월이 넘어갈 경우 Work Permit을 신청하여야 함)

 

ㅇ 베트남 법무부로부터 Practicing certificate를 받은 외국변호사

 

 

상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Work Permit을 받아야 함.

 

General Director(법인장)의 경우, 법인투자자의 Legal representative로서 투자허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Work Permit를 받아야 함. (, 법인투자자의 Legal representative가 아닌 General Director는 고용된 전문 경영인이므로 Work Permit을 받아야 함.)

 

 

5. 고용 계약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ㅇ 외국인 근로자 일반 요건(3번 항목 참조)를 충족할 것

 

ㅇ 고용주체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전 최소 30일전에 신문에 동일한 직책에 대한 구인광고를 3회 이상 게재하여야 함.

 

ㅇ 이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용허가를 신청함.

 

- 외국인 고용신청서(노동부 양식)

 

- 범죄기록 증명(신원조회)

 

- 이력서(노동부 양식)

 

- 건강진단서(노동부 지정 병원)

 

- 전문 기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3X4Cm 사진 3

 

ㅇ 모든 서류는 공증되어야 함.

 

 

6. 임시거주허가(Temporary Residence Card)

 

ㅇ 상기 규정에 따라 노동 허가(Work Permit)을 받은 자는 1~3년 기간의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ㅇ 임시거주증은 그 자체로 거주허가의 증명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별도의 체류허가인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

 

ㅇ 노동허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허가 없이 임시 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ㅇ 관할경찰서에 하는 임시거주신고와는 다른 것임.

 

 

7. 비자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응책

 

ㅇ 투자허가서에 Legal representative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General Director(법인장)

 

본사와 협의하여 Legal representative를 교체 할 것.(투자 허가서 변경 필요) 또는 Work Permit를 받을 것.

 

Work Permit 없이 근로하는 외국인

 

: 조속한 시일 내에 Work Permit를 신청할 것

 

ㅇ 베트남인 명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베트남인 명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하여 Work Permit를 받을 것. 또는 WTO 양허안 등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는 업종의 경우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자로 이름을 올린 다음 임시거주증 신청을 할 것. (요식업, 무역업 등 가능: 투자허가서 변경 필요)

 

ㅇ 기타

 

대표사무소 설립 또는 지인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하여 Work Permit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