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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규정상 송금이 가능한 경우
최종 수취은행이 외환은행인 경우
통장 입금의 경우: 계좌번호와 영문 이름만 표기하여 송금하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통장이 없으신 경우: 여권의 영문이름, 여권번호와 연락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수취인에게 송금내도를 안내하여 편리하게 찾을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 은행인 경우
계좌 송금의 경우 최종 수취 은행 및 지점명칭과 예금주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하여 계좌번호와 함께 송금하시면 됩니다.
통장이 없으신 경우에는 수취인의 영문이름, 여권번호(베트남 국민인 경우 현지어로 “징빙”이라 발음하는 신분증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하며 동신분증 NO)를 전화번호와 같이 알려 주시면 최종 수취은행으로 송금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은행계좌번호로 지점 식별을 본점에서 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른
은행 송금은 은행 지점명을 기재 하셔야만 송금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수수료
최종 수취은행이 당점인 경우
통장송금은 송금액의 0.1% (최소 5불, 최대 100불), 통장없는 송금은 송금액의 0.2% (최소10불, 최대 100불)
(예시) 한국에서 USD 3,000불을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율 0.1%로 최소수수료로 5불을 징구합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 은행인 경우
수취인의 통장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송금액의 0.2%를 수수료료 징구하며 최소 징구액은 5불로서 최대 50불까지 징구합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베트남 외환은행인 경우보다 수수료의 최고 금액이 낮은 이유는 최종 수취
은행에서 수수료를 추가 공제하므로 당점은 관련 송금을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신료 등
실비만을 징구하기 때문입니다.
소요시간
최종 수취은행이 외환은행인 경우 : 늦어도 송금하신 날의 다음날 오전 8시
(단, 외환은행의 신번개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송금 후 5분안에 송금을 영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 은행인 경우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다른 은행과의 송금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아 한국에서 송금하신 후 약 3영업일 이후 입금이되므로 자금이 필요하신 날 보다 앞당겨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급히 송금 수취가 필요하신 경우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익영업일 중에는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