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16053620.jpg  베트남에서 한국에의 노동자 파견에 관한 문제를 테마로 하는 회의가 이번에 열렸다.한국에서는 최근 2년 정도, 노동 계약기간이 종료한 베트남인 파견 노동자가 귀국하지 않고 불법 취업 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응웬·티엔·냥(Nguyen Thien Nhan) 부수상은 노동 보훈 사회성에 대해, 파견 노동자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할 때, 송금액수의 15%를 은행에 맡기는 것을 의무화 하여 규정 대로 귀국한 것이 확인할 수 있었을 때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노동 계약 종료후, 한국 기업으로부터 1개월 분의 급여 상당액이 지원금으로서 지불되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귀국 확인 후에게만 지불 하도록 변경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파견 노동자가 규정 대로 귀국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3년의 노동 계약 종료후에 1년 10개월의 연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 외에 연장 기간이 종료한 다음에도 일단 규정 대로 귀국하면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을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많은 파견 노동자가 한국측의 새로운 시책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보훈 사회성은 이를 파견 노동자들에게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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