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재판소는 24일, 메콩 델타 지방 동탑성 탄빈군 탄푸 지역의 전 경찰서장인 후인·테이·쿠온 피고에게 수회죄로 금고 11년의 판결을 명했다.쿠온 피고는 일본으로의 노동자 파견을 희망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공문서를 위조해 주고 있었다고.25 일자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동재판소는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5명의 피고에게도 금고 1년반에서 17년형의 판결을 내렸다.피고등은 일본에의 노동 파견을 희망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는 서류 위조를 계획.주범격의 구엔·곡·탄 피고가 쿠온 피고에게 1 인당 400만 동에 12명의 서류 위조를 의뢰했다.탄 피고는 또, 다른 마을의 당위원회 간부에게도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있었다.

 2009년 7월에 호치민시의 탄손낭트 국제 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 노동자 2명의 서류 위조가 발각된 것으로부터 사건이 표면화 되었다.피고등은 2009년의 6개월 사이에 21명 분의 서류를 위조해 약 3억 동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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